아티클을 읽고나면
- 화장품 쇼핑몰 양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쇼핑몰은 어디까지인가요?
- 책임판매업을 하는 쇼핑몰을 양도하면 등록은 어떻게 넘어가나요?
- 판매만 하는 화장품 쇼핑몰을 양도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제26조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변경등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기 브랜드를 유통하면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그 영업자의 의무와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조사에 위탁해 자기 브랜드로 파는 쇼핑몰은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므로, 양수인이 승계 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 쇼핑몰 양도,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쇼핑몰은 어디까지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식약처 사용 안내서는 등록 대상을 자기가 제조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수입된 화장품의 유통·판매,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의 알선·수여로 나눕니다.
| 쇼핑몰 유형 | 등록·신고 | 근거 |
|---|---|---|
| 제조업체에 맡겨 만든 자기 브랜드(OEM)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수 | 식약처 법령해석(2026. 2. 24.), 화장품법 제3조 |
| 직접 제조해서 판매 | 제조업 등록과 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식약처 사용 안내서 |
| 수입 화장품 유통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식약처 사용 안내서 |
| 해외 화장품 구매대행(수입대행형 거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알선·수여 영업) |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판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조제관리사 배치 | 화장품법 제3조의2 |
책임판매업을 하는 쇼핑몰을 양도하면 등록은 어떻게 넘어가나요?
화장품법 제26조가 지위 승계의 근거입니다.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영업자의 의무와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24는 책임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책임판매업자 변경(법인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처리기간은 총 10일, 수수료는 방문·우편 10,000원, 전자 9,000원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만 바꾸는 경우는 처리기간이 총 7일이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 인수 전등록필증·책임판매관리자 확인양수 후에도 자격 있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양수일변경 사유 발생이 날부터 30일 기한이 흐릅니다.
- 30일 이내변경등록 신청양도·양수 증명서류와 등록필증을 내고 지방식약청에서 처리합니다.
- 등록 후등록필증 확인·채널 정보 정리변경된 필증으로 판매 채널 서류를 갱신합니다.
판매만 하는 화장품 쇼핑몰을 양도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다른 업체가 만든 화장품을 받아 판매만 하는 쇼핑몰의 등록 필요 여부는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식약처 또는 지방식약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그 뒤 거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점검합니다.
판매 중심 쇼핑몰의 인수 전 점검
- 공급받는 책임판매업자와의 거래 조건공급 조건이 있는지, 인수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공급
- 판매 상품에 책임판매업자·제조사 정보가 정상 표시되는지상품 상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합니다표시
- 구매대행 상품 여부구매대행(화장품) 권한은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요구한다고 FAQ가 안내합니다구매대행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하면 표시·광고 책임은 누구에게 넘어오나요?
제26조는 의무와 지위를 함께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6조의2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종전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의 처분 효과는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이어지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승계인에 대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 지위를 승계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13조제1항은 영업자와 판매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3조는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시행 시점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판매업 쇼핑몰은 인수 전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 STEP 1등록필증 확인책임판매업자 이름, 소재지, 책임판매 유형이 쇼핑몰 정보와 맞는지 봅니다
- STEP 2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 확인법 제3조제3항의 기준 문서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를 받습니다
- STEP 3제조 위탁 관계와 처분 이력 확인제조사와의 위탁 관계가 이어지는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봅니다
- STEP 4변경등록 일정 확인사유 발생일부터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등록 요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30.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은 양도할 수 있나요?
등록필증을 따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화장품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의무와 지위를 승계하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책임판매업자 변경은 양도·양수 증명서류를 내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화장품을 사다가 판매만 하면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판매만 하는 경우의 등록 필요 여부는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식약처나 지방식약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조업체에 맡겨 자기 브랜드를 붙여 파는 경우에는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식약처 법령해석).
화장품 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며칠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는 일반 변경 처리기간을 총 10일, 수수료를 방문·우편 10,000원, 전자 9,000원으로 정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만 바꾸면 총 7일이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도 양도할 수 있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는 영업이고 조제관리사 등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양도 시 신고 사항 변경 절차는 식약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영업 형태가 매물 정보에 정리돼 있으면 확인 시간이 줄어듭니다.
매물 둘러보기내 쇼핑몰 매물로 등록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제2조·제3조·제3조의2·제13조·제26조·제26조의2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약처 법령해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여부」(2026. 2. 24.)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 확인 2026-10-30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사용 안내서 · 확인 2026-10-30
- 정부24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 확인 2026-10-3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확인 2026-10-30
-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 [양도양수] 양도양수 진행 시 유지/삭제(해지)되는 정보 · 확인 2026-10-30
-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 카테고리 상품 등록 권한 신청 FAQ · 확인 2026-10-30
기준일 2026-10-30.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