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통신판매업 양도, 신고증도 넘어가나요?
- 변경신고로 사업자 명의를 바꿀 수는 없나요?
- 양수인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통신판매업 양도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 신고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신고 서류와 순서, 지자체 안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양수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안내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증을 넘기는 게 아니라
양도인이 폐업하고 양수인이 새로 신고합니다
통신판매업 양도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 신고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법은 신고한 사항의 변경과 폐업을 각각 신고하라고 정할 뿐 신고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지자체 안내 중에는 개인사업자는 1:1 변경이 안 되고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뒤 신규 신고를 하라고 밝힌 곳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양도, 신고증도 넘어가나요?
법 조문에서 출발하면 이렇습니다. 제12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제3항은 휴업·폐업이나 재개 때 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 상황 | 하는 신고 | 근거 |
|---|---|---|
|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 변경신고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6조 |
|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 (양도인) | 폐업신고 (미리, 신고증 원본 첨부) | 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
| 새로 시작하는 경우 (양수인) | 신규 신고 | 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3조 |
변경신고로 사업자 명의를 바꿀 수는 없나요?
정부24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한 사업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보가 바뀌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강남구청은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안내에서 개인사업자 1:1 변경은 불가하므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하라고 밝힙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처럼 신고 사업자 자체는 그대로인 경우와, 개인에서 다른 개인으로 넘기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다른 개인으로 넘기는 거래라면 양수인의 신규 신고를 전제로 준비하되,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양수인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때 준비하는 것
-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명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사업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판매 사이트에서 발급받습니다확인증
시행령 제13조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먼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명을 낼 수 있어서, 양수인이 신규 사업자인지 기존 사업자인지에 따라 앞 단계가 달라집니다.
양도인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17조는 폐업을 미리 신고하라고 정하고, 폐업신고 때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라고 정합니다.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 정부24 안내도 폐업 때에만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낸다고 밝힙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양도인 폐업과 양수인 신규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법은 두 신고의 선후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은 미리 신고하라고 정하고 신고증 원본이 필요하다는 점, 판매 채널을 넘기는 날짜와 쇼핑몰에 표시된 신고번호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아래 순서로 준비하기를 권합니다.
- STEP 1양수인 사업자등록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 신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낼 수 있게 합니다
- STEP 2양수인 신규 신고관할 구청이나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습니다
- STEP 3판매 채널 이관플랫폼이 정한 방식으로 채널을 이관합니다. 신고번호 표시는 양수인 것으로 바꿉니다
- STEP 4양도인 폐업신고이관 일정에 맞춰 신고증 원본을 첨부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는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고지될 수 있고, 통신판매업을 따로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넘겨도 되나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신고는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것이어서,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종전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됐다면 사유를 신고서에 적거나 분실확인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뒤에는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고지될 수 있고, 통신판매업을 따로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신고 순서가 정해지면, 이관이 매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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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차 보기매물 둘러보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제17조 · 확인 2026-10-30
- 정부24 · 통신판매업신고 · 확인 2026-10-30
- 정부24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확인 2026-10-30
- 정부24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확인 2026-10-30
- 공정거래위원회 ·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안내 · 확인 2026-10-30
- 공정거래위원회 · 통신판매사업자조회 · 확인 2026-10-30
- 강남구청 · 통신판매업 신고서 안내(개인사업자 1:1 변경 불가) · 확인 2026-10-30
기준일 2026-10-30. 양도 처리 방식은 지자체별 안내를 따르며, 강남구청 안내는 한 지자체의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