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방문하셨다면
Q1셀러비즈는 어떤 곳인가요?
셀러비즈는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과 브랜드를 매각하려는 사업자와 이를 인수하려는 매수자를 연결하고, 실제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중개·지원하는 쇼핑몰 전문 거래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매물을 게시하고 연락처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등록, 매수자 발굴, 가격협상, 인수의향 확인, 가계약, 실사, 매도·매수자 미팅, 계약조건 협의, 계약서 작성, 주요 판매플랫폼의 양수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셀러비즈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매물등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거래종결’입니다.
Q2기존 쇼핑몰 거래방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매물게시형 직거래’와 ‘책임중개형 거래’의 차이입니다.
매물만 등록해 주고 이후 거래를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순익 등 핵심정보의 검증 부족
매도자가 제시한 숫자가 실제 플랫폼 매출·정산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가격협상이나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중요 영업정보의 무분별한 노출
실제 인수의사가 불분명한 사람이 공급처, 원가, 광고현황, 판매상품 등 민감한 정보를 받아본 뒤 거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거래대금 지급과 권리이전의 불일치
돈은 지급했는데 플랫폼이나 상표권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거나, 반대로 운영권은 넘겼는데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구두합의와 실제 계약내용의 차이
“한 달 동안 운영을 도와주겠다”, “공급처를 그대로 넘겨주겠다” 등의 약속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직접협상 과정의 거래이탈·연락두절·조건번복
상세자료까지 받아본 후 연락을 끊거나, 계약 직전에 가격을 크게 낮추거나, 거래 직전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러비즈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의 중간에서 당사자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중개 방식을 운영합니다.
Q3셀러비즈가 말하는 ‘책임중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셀러비즈의 책임중개는 단순히 매도자와 매수자를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물등록 → 매수자 매칭 → 가격협상 → 인수의향 확인 → 가계약 → 실사 → 실사결과 안내 → 매도·매수자 미팅 → 거래조건 협상 → 계약서 작성 → 플랫폼 양수도 → 거래종결
까지 셀러비즈가 거래과정에 계속 참여합니다.
책임중개는 셀러비즈가 매출이나 미래수익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래에 필요한 확인·협상·계약·이전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중개자로서 책임 있게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Q4셀러비즈를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가요?
셀러비즈의 핵심 장점은 책임·안심·체계·신속성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거래
단순히 매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칭부터 실사, 가격협상, 계약 및 플랫폼 양수도까지 셀러비즈가 지속적으로 거래과정에 참여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로 끝나는 매물게시 방식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래
매도자가 작성한 매출·순익 등 주요 정보를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민감한 영업자료 역시 구체적인 인수의사가 확인된 이후 단계적으로 제공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가능한 한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줄입니다.
체계적인 거래
가격협상, 가계약, 실사, 미팅, 본계약, 플랫폼 이전 등 거래과정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당사자의 말과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중요한 거래조건은 자료와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신속한 거래
매수자는 일일이 매도자를 찾아 연락하고 자료를 요청하거나 플랫폼 이전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없고, 매도자 역시 여러 매수자의 문의를 각각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셀러비즈가 매칭·자료확인·미팅·협상·계약을 중간에서 조율해 불필요한 시간과 커뮤니케이션을 줄입니다.
Q5직거래는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다음은 쇼핑몰 직거래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예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월평균 매출 4,000만원, 순익 1,000만원”이라는 매물을 보고 매도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도자가 보여준 간단한 캡처화면만 보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이후 상세자료를 확인해 보니 광고비와 할인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월평균 순익이 크게 낮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매수자가 공급처와 인기상품, 광고자료까지 모두 받아본 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정보만 노출된 셈입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플랫폼과 운영자료를 먼저 넘겼는데 매수자가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했는데 특정 판매채널이나 상표권이 실제로는 이전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인수 후 두 달 동안 운영을 도와준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계약했는데 거래 후 매도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셀러비즈의 실사·계약·양수도 절차는 이러한 ‘돈은 갔는데 사업은 제대로 못 받은 경우’, ‘자료는 줬는데 거래는 안 된 경우’, ‘말로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Q6쇼핑몰을 새로 창업하는 것과 기존 쇼핑몰을 인수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규창업은 상품발굴, 공급처 확보, 판매채널 구축, 상품등록, 광고, 리뷰 확보 및 초기 고객 확보까지 대부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쇼핑몰 인수는 이미 형성된 상품·판매채널·운영체계·고객접점 및 경우에 따라 매출과 수익구조까지 이어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매출이 미래의 매출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사를 통해 현재 사업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7셀러비즈의 거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셀러비즈는 직거래가 아니라 중개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매수문의, 가격제안, 상세자료 요청, 매도자와의 미팅, 계약조건 협의 및 플랫폼 양수도 등 모든 주요 거래과정은 셀러비즈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한쪽 당사자에게만 정보나 협상력이 편중되는 것을 줄이고 거래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Q8매수자가 셀러비즈를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편리한가요?
매수자는 마음에 드는 쇼핑몰을 발견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상당수의 번거로운 업무를 셀러비즈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러비즈는 다양한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매수자의 관심업종·예산·운영목적 등에 맞는 빠른 매물 매칭을 지원합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희망 인수가격을 제안할 수 있고, 셀러비즈가 매도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인수의사가 확인되면 매출·순익·재고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매도자 미팅도 조율합니다.
가격과 거래조건이 결정되면 계약서 작성과 계약조건 정리를 지원하고, 계약 후에는 해당 거래의 핵심인 판매플랫폼 명의변경 및 운영권 이전 과정까지 중개합니다.
즉 매수자가 각각의 매도자에게 연락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가격을 흥정하고, 계약서를 만들고, 플랫폼 이전방법까지 일일이 알아보는 불편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 셀러비즈의 역할입니다.
Q9매도자가 셀러비즈를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셀러비즈는 단순 매물게시 자체를 수익모델로 삼기보다 실제 매각성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매물등록이 무료입니다. 일부 기존 거래서비스처럼 매물을 올리는 것 자체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된 매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카피라이터와 광고디자이너가 매각용 콘텐츠와 고퀄리티 배너광고를 제작해 무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매물보다 핵심 장점과 사업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도자가 직접 매수자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셀러비즈가 보유한 잠재매수자와 매칭하는 매수자 매칭 역시 무료로 진행합니다.
관심 매수자가 나타나면 셀러비즈가 문의응대, 가격제안 전달, 협상, 인수의향 확인, 실사, 미팅, 계약 및 플랫폼 양수도까지 지원합니다.
즉 등록비·광고제작비·매수자 발굴비를 먼저 부담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Q10쇼핑몰 매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단순히 “월매출 × 몇 배”와 같은 방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셀러비즈는 매출, 순익, 성장추이, 운영기간, 판매채널, 플랫폼 의존도, 브랜드, 상품경쟁력, 고객기반, 운영난이도, 재고 및 사업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특허출원된 AI 기반 쇼핑몰 가치평가 시스템 ‘셀러프라이스(SellerPrice)’를 활용해 합리적인 매각가 산정을 지원합니다.
셀러프라이스의 평가결과는 객관적인 협상기준이며 최종 매매가는 실사 결과와 매도자·매수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Q11셀러프라이스가 정한 금액으로 반드시 거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셀러프라이스는 적정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가치평가 시스템입니다.
실제 가격은 매도자의 희망가, 매수자의 제안가격, 재고가치, 실사 결과, 성장성, 거래조건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2사이트에 표시된 매출과 순익은 셀러비즈가 보증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최초 등록 시 매출·순익·재고 등은 매도자가 직접 작성한 정보입니다.
셀러비즈는 거래가 실제 진행되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사 전 정보와 실사 후 확인정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Q13실사는 왜 꼭 필요한가요?
쇼핑몰 매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는 매출 숫자만 믿고 사업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매출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비가 2,0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상품원가가 얼마인지, 판매수수료와 배송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실제 수익은 크게 달라집니다.
재고 역시 장부상 2,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판매가능한 정상재고인지 장기재고인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특정 플랫폼 한 곳에서 발생한다면 해당 채널의 이전 가능성과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를 하지 않으면 매출은 맞지만 순익이 틀린 경우, 재고가 과대평가된 경우, 주요 비용이 누락된 경우, 핵심 플랫폼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등을 계약 이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는 선택적인 부가절차라기보다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안전절차입니다.
Q14본계약 전에 왜 가계약을 하나요?
실사에는 매도자의 민감한 사업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출 정산자료, 광고비, 상품원가, 공급처, 재고 등은 아무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기존 직거래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인수의사 없이 자료만 요구하는 이른바 ‘찔러보기’, 여러 매물의 정보를 받아 비교만 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 등으로 인해 매도자가 상세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계약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전제로 실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단순 선입금이 아니라 매수자의 거래진정성을 확인하고 매도자가 상세 영업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장치이자 실사 착수의 기준이 됩니다.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매매금액의 10%이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Q15실사진행비는 가계약금과 별도인가요?
아닙니다.
실사진행비는 가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자가 별도로 추가 납부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또 거래가 성사될 경우 기납부한 실사진행비는 셀러비즈 거래수수료에 포함하여 정산하므로 실사비와 거래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Q16실사진행비는 왜 필요한가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사진행비는 거래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자가 제공한 매물정보를 확인·검증하기 위해 실제 수행되는 업무의 비용입니다.
셀러비즈는 매출·순익·재고·비용·판매채널 등 거래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확인하여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매수자는 매도자가 직접 작성한 정보만을 믿고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사업을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진행비는 단순한 '열람비'가 아니라 잘못된 사업인수를 예방하기 위한 검증비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실사진행비는 매매금액의 1%이며 최소금액은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이 5,000만원이면 가계약금은 500만원, 실사진행비는 50만원입니다. 매매금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매물은 1% 계산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소금액인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실사진행비는 별도 납부가 아니라 가계약금(매매금액의 10%)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매물의 가계약 전에 사전 안내합니다.
Q17가계약 후 거래가 중단되면 어떻게 환불되나요?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면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실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실사진행비(매매금액의 1%, 최소 30만원)만 공제한 나머지 가계약금을 반환합니다.
실사진행비는 거래가 성사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수행된 검증서비스의 비용이므로, 실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뒤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자가 가계약 단계에서 부담하는 최대 위험은 가계약금 전체가 아니라 실사진행비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사 개시 전 취소 실사에 착수하기 전에 거래가 취소된 경우 실사진행비를 포함한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② 실사 개시 후 취소 자금사정, 가족반대, 투자계획 변경, 다른 매물 선택 등 매수자 개인사정이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어떤 사유로 취소하더라도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③ 중대한 차이가 확인된 경우 최근 6개월 기준 실사 확인 월평균 매출 또는 순익이 매도자가 기재한 금액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 인수 가능한 재고의 합의된 평가금액이 사전 안내금액보다 30% 이상 부족한 경우, 거래의 핵심 판매플랫폼·상표권·도메인 등이 이전 또는 적법하게 승계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환불금액은 ②와 동일하게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이지만, 매수자는 거래를 철회하는 대신 해당 차이를 근거로 매매가격·거래조건의 재협상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허위·과장 기재나 자료 조작이 확인된 매도자에게는 셀러비즈가 별도의 관리조치를 적용합니다.
매도자 대부분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개월간의 매출·비용·수익을 일일이 다시 계산하여 등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계산·기재 차이는 허용하되, 30% 이상 차이는 거래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차이로 봅니다.
④ 재고 또는 핵심 양수대상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인수 가능한 재고의 합의된 평가금액이 사전 안내금액보다 30% 이상 부족하거나, 거래의 핵심 판매플랫폼·상표권·도메인 등이 이전 또는 적법하게 승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을 반환합니다.
Q18세이프딜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세이프딜은 사업을 실제로 넘겨받는 시점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시점을 분리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인수위험을 낮추기 위한 거래방식입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플랫폼과 운영권을 인수한 뒤, 일정 기간 매도자의 인수인계와 운영지원을 받으면서 잔여대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에게는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돈을 다 냈는데 인수 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도자에게도 단순히 사업을 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책임 있게 인수인계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신뢰를 높이고, 그 결과 더 원활한 매각협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딜의 구체적인 기간, 분납비율 및 지원조건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계약으로 정합니다.
Q19셀러비즈 거래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셀러비즈의 중개업무가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거래종결(Closing) 시점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거래종결은 단순히 본계약서에 서명한 날도, 세이프딜의 모든 잔금을 지급한 날도 아닙니다.
셀러비즈 중개의 핵심은 “매수자가 실제로 해당 쇼핑몰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핵심 양수대상으로 정한 주요 판매플랫폼의 사업자 명의변경·양도양수 또는 적법한 운영승계가 완료되고, 필요한 핵심 운영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거래종결로 봅니다.
즉 셀러비즈의 R&R은 단순 매칭이나 계약서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 플랫폼 양수도가 완료되는 지점까지입니다.
그 이후 세이프딜에 따라 매도자가 일정 기간 운영지원을 하거나 매수자가 잔여 매매대금을 분납하는 것은 매도자·매수자 간 사후 이행약정이며 셀러비즈의 중개수수료 지급시점과는 별개입니다.
Q20전체 거래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물조회 → 매수문의 → 가격협상 → 인수의향 확인 → 가계약 → 실사 → 실사결과 안내 → 매도·매수자 미팅 → 최종조건 협의 → 본계약 → 계약조건에 따른 대금지급 → 핵심 플랫폼 및 운영권 양수도 → 거래종결 → 거래수수료 정산 → 인수인계 및 필요시 세이프딜 진행
매수자 전용 FAQ
Q1쇼핑몰 경험이 전혀 없어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경험이 적을수록 운영난이도, 하루 필요한 업무시간, 상품발주, 광고, CS, 재고관리 및 필요한 운전자금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2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나요?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1인 운영, 위탁배송, 자동화 비중이 높은 매물 등은 상대적으로 운영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매물별 실제 운영시간과 인수인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매출이 높은 매물이 좋은 매물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 5,000만원이라도 원가·광고비·배송비·판매수수료가 많으면 실제 순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Q4순익만 보면 되나요?
순익과 함께 그 순익이 지속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광고·플랫폼 또는 매도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한 사업은 인수 이후 실적이 변할 수 있습니다.
Q5매물가격이 적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셀러비즈는 특허출원된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 ‘셀러프라이스’를 활용하여 매출·순익뿐 아니라 성장성, 운영기간, 플랫폼, 브랜드, 고객기반, 사업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격판단을 지원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단순히 매도자의 희망가격만 보고 인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참고기준입니다.
Q6셀러프라이스보다 가격이 높다면 깎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셀러프라이스 평가, 실사 결과 및 다른 거래조건 등을 근거로 희망 인수가격을 제안하고 셀러비즈가 매도자와 협상을 지원합니다.
Q7매매가보다 낮게 제안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자의 희망가격과 지나치게 차이가 크면 협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8가격제안을 하면 반드시 인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격제안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의사표시이며 실사와 최종조건을 확인한 후 본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Q9여러 매물을 동시에 검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약 후에는 실제 실사와 자료확인이 진행되므로 인수 가능성과 자금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Q10왜 매도자의 상세 매출·원가·공급처 정보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나요?
쇼핑몰 매매시장에서는 실제 인수의사는 없으면서 여러 매물에 연락해 매출자료·공급처·상품정보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찔러보기’성 문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공급처, 원가, 광고효율, 주력상품, 매출구조는 사업의 핵심 영업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아무 조건 없이 공개했다가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매도자에게는 정보노출만 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매도자는 정상적인 매수자에게조차 자료공개를 꺼리게 되고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셀러비즈는 관심단계와 실사단계를 구분합니다.
먼저 공개 가능한 정보를 통해 매물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인수의사가 확인되어 가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필요한 상세자료를 제공받아 셀러비즈가 실사를 진행합니다.
즉 매수자의 검토권과 매도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Q11사이트를 확인한 뒤 매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셀러비즈에서 실제 매물사이트를 확인하기 전에는 직거래방지 약정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당 약정에 동의한 이후 확인한 매물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셀러비즈를 배제한 거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문자·SNS·이메일·사업장 방문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우회접촉 등 매도자에 대한 사전 직접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매도자와의 연락이나 미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셀러비즈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약정에 반하여 셀러비즈를 배제한 직접접촉이나 우회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직거래방지 약정 위반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및 약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매도자 정보보호, 중개과정의 투명성, 거래이력 관리 및 당사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거래원칙입니다.
Q12매도자를 직접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셀러비즈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인수의사가 확인되고 필요한 실사절차가 진행된 이후 셀러비즈가 매도자와 협의해 대면 또는 비대면 미팅을 조율합니다.
Q13실사 결과가 다르면 가격을 다시 협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사 결과 매출·순익·재고·비용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매매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Q14재고도 반드시 같이 사야 하나요?
매물마다 다릅니다. 재고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계약 전에 명확히 정합니다.
Q15공급처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공급처의 승계 가능 여부와 거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핵심 공급처라면 실사나 계약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6기존 리뷰·찜·팔로워도 유지되나요?
플랫폼의 당시 정책과 양도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요소가 가치에 중요한 경우 양수도 전에 확인합니다.
Q17인수 후에도 매도자가 운영을 도와주나요?
일반거래는 당사자가 합의한 인수인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이프딜의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지원기간과 지원범위 내에서 매도자가 약정된 인수인계·운영지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Q18매매대금 외에 추가자금도 준비해야 하나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발주, 광고비, 배송비, 인건비 및 플랫폼 정산주기 등을 고려한 운전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전용 FAQ
Q1셀러비즈에 매물을 등록하면 무엇을 해주나요?
셀러비즈는 매물을 게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물등록은 무료이며, 매물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카피라이터와 광고디자이너가 매각용 콘텐츠와 고퀄리티 배너광고를 무료로 제작·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매수자에게 매물을 소개하고 매수자 매칭도 무료로 진행합니다.
실제 문의가 발생하면 가격제안 전달, 가격협상, 인수의향 확인, 가계약, 실사, 매수자 미팅, 계약서 작성, 플랫폼 양수도까지 중개합니다.
셀러비즈가 지향하는 것은 “등록비를 받고 매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이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Q2다른 거래사이트에 매물이 있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기존 계약에 독점매각 등의 제한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Q3매각 희망가격은 제가 정하나요?
매도자가 희망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셀러비즈는 거래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Q4적정 매각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셀러비즈는 특허출원된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 셀러프라이스를 활용합니다.
매출·순익뿐 아니라 성장성, 운영기간, 판매채널, 브랜드, 고객기반, 사업안정성, 재고 및 운영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 산정을 지원합니다.
Q5셀러프라이스 가격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종 희망매각가는 매도자가 결정합니다.
다만 시장가격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매물은 문의와 거래성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6매출과 순익은 누가 작성하나요?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실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거래가 구체화되면 셀러비즈가 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Q7실수로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전에는 즉시 정정하고 실사가 진행된 이후 발견되면 실사자료를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Q8잘못 기입했다고 바로 제재받나요?
단순한 입력·계산착오와 객관적 자료의 고의적인 조작은 구분합니다.
반복적인 중대한 오류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이 확인되면 매물등록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9제 쇼핑몰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비공개 매각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반 매물의 경우 매수자가 실제 매물사이트를 확인하기 전에 셀러비즈의 직거래방지 약정에 동의하도록 하여 무단 직접접촉과 우회거래를 예방합니다.
그럼에도 쇼핑몰명이나 사이트 자체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비공개 매물’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매물은 초기에는 업종·매출·가격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인수의사와 거래조건이 확인된 매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Q10매수자가 자료만 받아보고 거래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상세자료는 구체적인 인수의사가 확인된 이후 거래검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절차를 적용합니다.
Q11낮은 가격제안이 들어오면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가격제안의 최종 수용 여부는 매도자가 결정합니다.
셀러비즈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협상가능성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Q12왜 실사에서 상세 영업자료를 공개해야 하나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매도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매출·순익·원가·광고비·재고 등의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수자가 막연한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가격을 낮춰 제안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료제공이 부족하면 매수자는 확인할 수 없는 위험까지 가격에 반영하여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하거나 거래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공개는 단순히 매수자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매물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적정가격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셀러비즈가 거래단계와 필요성에 맞춰 제공범위를 조정합니다.
Q13가계약 이후 매수자가 거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셀러비즈 환불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사 개시 전 취소 시에는 가계약금 전액이, 실사 개시 후에는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이 매수자에게 반환됩니다.
Q14매각 후에도 운영을 도와줘야 하나요?
일반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한 인수인계 범위에 따릅니다.
다만 세이프딜을 선택하고 운영지원기간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약정한 인수인계와 운영지원을 이행하는 것이 매도자의 계약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식으로 임의로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지원기간·빈도·내용을 계약 전에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Q15매각한 후 같은 업종을 다시 해도 되나요?
경업금지 약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권·브랜드·영업비밀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16매각 후 매수자의 사업성과도 책임져야 하나요?
일반거래에서는 미래 사업성과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이프딜에서 일정 기간 운영지원, 최소매출 등 특정 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 해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이프딜은 단순히 매매대금을 늦게 받는 방식이 아니라, 매도자가 일정 기간 사업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는 조건부 거래구조입니다.
Q17세이프딜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조건에 동의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Q18결국 매도자가 셀러비즈를 이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쇼핑몰을 매각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적정 매각가를 판단해야 하고, 매물을 매력적으로 소개해야 하며, 실제 구매력이 있는 매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가격을 협상하고 민감한 영업자료의 공개시점을 결정해야 하며, 매출·순익 검증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조건 협의, 계약서 작성, 플랫폼 이전, 인수인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를 매도자가 혼자 진행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떤 매수자가 실제 매수자인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셀러비즈는 무료 매물등록과 전문 배너제작부터 잠재매수자 발굴·매칭, 가격협상, 실사, 미팅, 계약 및 플랫폼 양수도까지 중간에서 관리합니다.
즉 셀러비즈의 가치는 ‘광고판 하나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매각업무 상당부분을 대신하고 실제 거래종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세이프딜 전용 FAQ
Q1세이프딜을 쉽게 설명하면 무엇인가요?
쇼핑몰을 먼저 안정적으로 인수·승계하고, 당사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거래방식입니다.
Q2일반거래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거래는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플랫폼과 사업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세이프딜은 플랫폼 양수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인수인계·운영지원 등을 진행하고 잔여 매매대금을 약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3세이프딜은 누가 결정하나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셀러비즈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Q4셀러비즈가 세이프딜 계약의 당사자인가요?
아닙니다.
세이프딜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는 매도자와 매수자이며 셀러비즈는 조건협상 및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중개자입니다.
Q5셀러비즈가 잔여대금을 보관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나요?
세이프딜 자체는 셀러비즈의 에스크로나 지급보증 서비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금지급 방법과 이행조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약에서 정합니다.
Q6세이프딜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첫째는 매매대금의 분납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전체를 계약 직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책임 있는 사업인수인계입니다.
매도자는 플랫폼을 넘긴 뒤 바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상품, 공급처, 발주, 광고, CS, 플랫폼 운영 등 합의된 사항을 지원합니다.
셋째는 매수자의 심리적 리스크 완화입니다.
“돈을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막상 인수했는데 운영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라는 부담을 줄이고 실제 운영을 경험하면서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경제적 리스크의 분산입니다.
매수자는 전체 매매대금을 한 시점에 부담하지 않고 사업승계 과정과 연결해 분할할 수 있어 초기 현금부담을 줄이고 운전자금 확보 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매도자의 책임 있는 거래유도입니다.
잔여대금이 일정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구조는 매도자가 인수 이후에도 약정한 운영지원과 인수인계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이프딜은 단순한 ‘할부결제’가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해관계를 일정 기간 연결하여 사업승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래구조입니다.
Q7어떤 내용을 세이프딜 조건으로 정할 수 있나요?
운영지원 기간과 내용, 상품소싱, 공급처, 발주, 광고, CS, 플랫폼 운영, 사업승계 방법 및 당사자가 합의한 성과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Q8세이프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매물의 규모와 운영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합니다.
Q9매도자가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이프딜 계약에서 정한 불이행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운영지원의 기간·방법·횟수·내용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10매수자가 잔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셀러비즈가 대신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잔여 매매대금 지급은 매수자의 계약상 의무입니다.
Q11세이프딜이면 셀러비즈 수수료도 분납되나요?
아닙니다.
세이프딜의 분납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에 적용되는 당사자 간 약정입니다.
셀러비즈 수수료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핵심 플랫폼의 양수도와 운영권 이전이 완료되어 셀러비즈의 중개업무가 종결된 시점에 정산합니다.
Q12매매대금은 일부만 지급했는데 왜 거래수수료는 전액 지급하나요?
그 시점에는 셀러비즈가 담당하는 중개업무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세이프딜 잔여대금 지급과 운영지원은 매도자·매수자의 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사항입니다.
가계약·실사·환불 FAQ
Q1왜 본계약 전에 가계약을 하나요?
쇼핑몰 거래에는 외부에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많습니다.
매출정산자료, 원가, 광고비, 공급처, 재고 및 주력상품 등은 경쟁사에게 알려질 경우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은 이 두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수자는 가계약을 통해 실제 인수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매도자는 이를 전제로 상세자료를 제공하며, 셀러비즈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실사를 시작합니다.
즉 가계약은 단순히 자금을 먼저 받는 절차가 아니라 ‘관심고객’을 ‘실제 거래검토자’로 전환하는 기준이자 민감한 정보공개와 실사를 시작하기 위한 거래안전장치입니다.
Q2가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매매금액의 10%입니다.
개별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사전에 안내합니다.
Q3가계약금은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3,000만원이고 가계약금이 300만원이라면 정상적으로 본계약과 거래가 진행될 경우 3,000만원 +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 중 이미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즉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일부입니다.
다만 가계약금 안에는 매물별로 정해진 실사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거래가 중단될 경우 해당 실사진행비와 나머지 가계약금의 환불 여부는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Q4실사진행비는 무엇인가요?
실사진행비는 매도자가 작성한 사업정보를 그대로 믿고 계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셀러비즈가 수행하는 검증업무의 비용입니다.
매도자가 “월매출 4,000만원, 순익 1,000만원, 재고 2,000만원”이라고 작성했다고 해서 그 숫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셀러비즈는 가능한 자료를 통해 매출과 비용, 순익, 재고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합니다.
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매수자는 사실상 매도자의 자기신고만으로 사업가치를 판단하고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 후 실제 순익이 예상보다 크게 낮거나, 중요한 비용이 빠져 있거나, 재고가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계약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뒤라 해결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비즈 거래에서 실사는 단순한 선택옵션보다는 본격적인 인수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검증절차에 가깝습니다.
Q5실사진행비는 별도로 추가 납부하나요?
아닙니다.
실사진행비는 가계약금에 포함됩니다.
Q6거래가 성사되면 실사진행비도 별도로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실사진행비는 셀러비즈 거래수수료에 포함해 정산합니다.
Q7실사진행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사진행비는 매매금액의 1%이며 최소 30만원입니다.
가계약금(매매금액의 10%)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가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Q8실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매물에 따라 매출, 정산내역, 순익 산정내용, 원가, 광고비, 판매수수료, 배송비, 재고, 판매플랫폼 및 주요 권리 등을 확인합니다.
Q9가계약금의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① 실사 개시 전 취소 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를 철회한 경우 실사진행비를 포함한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② 실사 개시 후 취소 실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실사진행비(매매금액의 1%, 최소 30만원)를 제외한 가계약금을 반환합니다. 실사 결과에 따른 철회는 물론 자금사정, 가족반대, 투자계획 변경, 다른 매물 선택 등 매수자 개인사정에 따른 철회도 동일합니다.
즉 매수자가 가계약 이후 부담하는 최대 위험은 실사진행비로 제한되며, 실사진행비를 초과하는 가계약금은 모두 반환됩니다.
한편 최근 6개월 월평균 매출 또는 순익이 사전 기재금액보다 30% 이상 낮게 확인되거나, 재고 평가금액이 사전 고지 대비 30% 이상 부족하거나, 핵심 판매플랫폼·상표권·도메인 등의 이전·승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래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차이'로 봅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거래를 철회하거나 이를 근거로 매매가격·거래조건의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나 자료 조작이 확인된 매도자에게는 별도의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 역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근 수개월의 매출·원가·광고비·수수료 등을 일일이 다시 계산해 등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오차를 인정하되, 30% 이상 차이를 중대한 차이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10매도자가 잘못 기입했는데 왜 실사진행비를 돌려받지 못하나요?
실사진행비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사진행비는 "매도자가 작성한 내용이 맞으면 지급하고 틀리면 반환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도자가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월평균 순익을 1,000만원이라고 작성했는데 셀러비즈 실사 결과 6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셀러비즈가 실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50만원의 차이를 계약 전에 발견함으로써 매수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실사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마다 실사진행비까지 반환한다면 실제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잘못된 정보를 발견한 셀러비즈가 오히려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셀러비즈가 약정된 실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거래가 최종 성사되지 않더라도 실사진행비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서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사 개시 후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계약금은 사유와 관계없이 반환되므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최대 위험은 실사진행비로 제한됩니다.
Q11매도자가 일부러 허위정보를 적은 경우에도 실사진행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사진행비의 처리기준은 동일합니다.
매도자의 고의 여부와 셀러비즈가 실사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실제보다 매출을 크게 부풀려 적었더라도 셀러비즈가 실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계약 전에 매수자에게 알려주었다면, 실사는 오히려 가장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행된 실사진행비를 셀러비즈가 부담하는 구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도자가 단순 입력착오를 넘어 플랫폼 매출자료·정산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셀러비즈는 해당 매물의 거래중단, 매물등록 제한, 재등록 제한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자의 경제적 보호는 가계약금 환불정책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매도자의 책임은 셀러비즈의 매도자 관리정책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Q12실사진행비는 어떤 경우에 반환되나요?
원칙적으로 실사 개시 전에 거래가 취소된 경우 또는 셀러비즈의 귀책으로 약정된 실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사가 정상적으로 개시·수행된 이후에는 거래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사진행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13실사 결과 매출이 30%보다 적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전기재 매출보다 실사 매출이 20% 낮다면 30% '중대한 차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해당 차이를 중요하게 판단한다면 셀러비즈를 통해 매매가격이나 거래조건의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 후에도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습니다.
Q14실사 결과 매출이 정확히 30% 낮다면 어떻게 되나요?
30% 이상 기준에 해당하므로 매수자는 거래철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15실사 결과 순익이 20%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30% 기준에는 미달하므로 중대한 차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의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은 반환됩니다.
Q16실사 결과 순익이 30% 이상 낮다면 어떻게 되나요?
30% 기준에는 미달하므로 중대한 차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의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은 반환됩니다.
Q17실사 결과가 다르면 반드시 거래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사 결과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조정하거나 재고금액·인수인계 조건 등을 다시 협상해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사의 목적은 거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조건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Q18실사 결과가 기준 안인데 그냥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환불되나요?
환불됩니다.
다만 실사가 이미 수행된 이후이므로 실사진행비(매매금액의 1%, 최소 30만원)는 공제되고, 나머지 가계약금을 반환받습니다.
가계약은 단순한 매물예약이 아니라 매도자의 상세 영업자료 공개와 셀러비즈의 실사착수를 전제로 하는 실제 거래절차입니다. 가계약금 전체를 잃지는 않더라도 실사진행비는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 가능성과 자금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Q19최소 거래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매물 가격대별 5%로 상이하지만 1,000만원 미만 매물은 50만원입니다.
셀러비즈가 지향하는
거래 원칙
매물을 많이 올려놓는 데 그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거래를 끝낼 수 있는 쇼핑몰 거래 기준을 만듭니다.
- 단순 매물등록이 아니라 책임중개
- 단순 연결이 아니라 거래관리
- 주관적인 희망가격이 아니라 AI 기반 가치평가
- 매도자 주장만이 아니라 실사를 통한 검증
- 구두약속이 아니라 계약을 통한 조건 명확화
- 계약체결에서 끝나지 않고 플랫폼 양수도까지
- 직거래의 불확실성보다 체계적인 거래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