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양도, 영업신고도 같이 승계되나요?
-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하나요?
-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권한도 같이 넘어가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서류와 스마트스토어 판매권한, 인수 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신고증은 저절로 넘어오지 않고
양수인이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제3항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상품은 양도양수 후 양수인에게 해당 카테고리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회수되고 판매중지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양도, 영업신고도 같이 승계되나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쇼핑몰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신고를 하고 운영합니다. 법 제6조제2항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지자체 안내는 일반판매업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까지 포함해 설명합니다.
| 구분 | 내용 | 조문 |
|---|---|---|
| 지위 승계 |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 건강기능식품법 제11조제1항제1호 |
| 신고 기한 |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신고 | 제11조제3항 |
| 승계 제한 | 제9조의 영업신고 제한 사유가 승계에도 준용 | 제11조제4항 |
| 미신고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5조제3호 |
따라서 '쇼핑몰을 샀으니 영업신고증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계한 사실을 관청에 신고해야 신고증과 영업자 정보가 양수인으로 정리됩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하나요?
기한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이고, 정부24는 이 민원의 처리기간을 총 3일, 수수료를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와 서식·지자체 안내 기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신고인은 승계를 받는 사람입니다신고서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서식 첨부서류입니다. 필요한 형식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증빙
- 영업신고증분실했다면 분실 사유서(지자체 안내)신고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식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되거나 함께 방문하면 생략되는 경우는 관할에 확인인감
- 안전위생교육 이수 증명법 제13조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교육
- 인수 전양수인 교육 이수안전위생교육 이수증을 미리 준비합니다.
- 1개월 이내지위승계 신고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 수리 후신고증 확인·판매권한 정리변경된 신고증으로 판매 채널 권한을 맞춥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관할 보건소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권한도 같이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FAQ는 양도양수 후 정보가 유지된다고 하면서도, 상품 판매권한은 예외로 둡니다. 건강식품, 의료기기, 해외구매대행, 식품, 화장품, 전통주 카테고리에서 양수인의 카테고리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회수되고 상품이 판매중지됩니다. 양수인이 이를 다시 팔려면 상품판매권한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상품을 직접 '판매중'으로 바꿔야 합니다.
권한 신청은 판매자정보 메뉴의 상품판매권한 신청에서 하며, 서류를 올리고 1~2 영업일 안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즉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어 신고증이 양수인 앞으로 정리되어야 권한 신청 서류가 갖춰집니다.
다른 오픈마켓의 상품 판매권한 정책은 채널마다 다르므로 각 채널의 정책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인수하기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인수 전 요청할 자료
- 영업신고증 사본과 영업소 정보영업소별 신고이므로 쇼핑몰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신고증
- 안전위생교육 이수 내역법 제13조제1항 단서는 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별로 매년 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교육
- 양수인의 신고 제한 사유 여부제9조제2항은 영업소 폐쇄명령 후 6개월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합니다자격
- 스마트스토어 판매권한 승인 내역카테고리별 권한 현황을 화면으로 확인합니다권한
상세페이지의 표시·광고도 인수 후에는 새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법 제13조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표시·광고에 관한 교육을 정하고 있으니, 기존 상세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쓰기 전에 교육 내용과 비교해 점검하세요. 인수 직후에는 상품명, 영업신고번호 표기, 효능 문구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신고 요건은 관할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30.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기능식품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 처분 사유로도 정하고 있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는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이고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상속인이 지위승계와 폐업을 함께 하는 경우는 0원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후 건강기능식품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에게 해당 카테고리 판매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회수되고 상품이 판매중지됩니다. 상품판매권한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상품을 직접 '판매중'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반 식품 영업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을 함께 판다면 「식품 쇼핑몰 양도」 글을 확인하세요.
인허가가 필요한 쇼핑몰, 신고 일정까지 같이 정하세요
영업신고 승계와 판매권한 일정은 인수 전에 확인하세요.
매물 둘러보기내 쇼핑몰 매물로 등록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제11조·제13조·제45조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28호서식 · 확인 2026-10-30
- 정부24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확인 2026-10-30
- 금천구보건소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안내 · 확인 2026-10-30
- 금천구보건소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안내 · 확인 2026-10-30
- 강남구보건소 · 건강기능식품 지위승계 안내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5호 · 확인 2026-10-30
-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 [양도양수] 양도양수 진행 시 유지/삭제(해지)되는 정보 · 확인 2026-10-30
-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 상품판매권한 신청 · 확인 2026-10-30
-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 상품 등록 FAQ(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 확인 2026-10-30
기준일 2026-10-30. 수수료와 서류는 법령·지자체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