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식품 쇼핑몰 양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 온라인 식품 쇼핑몰은 어떤 영업 유형에 해당하나요?
-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대상 영업 유형과 서류, 스마트스토어 판매권한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위생 부서에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영업이면 양수인이 1개월 안에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관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어떤 영업이 신고 대상인지는 시행령 제21조와 제25조로 가립니다.
식품 쇼핑몰 양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법 제37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등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런 영업을 하던 쇼핑몰이라면 양도할 때 제39조의 승계와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 영업 유형 | 내용 | 조문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시행령 제21조제2호, 제25조제1항제2호 |
|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 |
| 유통전문판매업 |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만든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
| 기타 식품판매업 |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시행규칙은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 시행규칙 제39조 |
식품소분·판매업은 모두 신고 대상(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이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제외됩니다(제25조제2항제5호).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인수, 영업신고도 승계되나요?」를 보세요.
온라인 식품 쇼핑몰은 어떤 영업 유형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문언상 '통신판매'라는 이름의 영업은 따로 없습니다. 쇼핑몰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위 유형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 직접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식품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해 판매: 식품소분업입니다. 소분이 가능한 식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38조가 정합니다.
- 제조사에 의뢰해 자기 상표로 판매: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 완제품을 그대로 재판매: 신고 대상 여부를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확인하세요.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서류를 붙여 허가·신고·등록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정부24는 모든 업종의 지위승계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고, 수수료는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입니다.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기준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서식 첨부서류입니다. 필요한 형식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증빙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서식 유의사항)신고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교육
- 건강진단결과서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하며, 완전 포장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강
-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위임
- STEP 1양수인 위생교육 이수미리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냅니다
- STEP 21개월 안에 신고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STEP 33일 안 수리 통지법 제39조제4항·제5항에 따라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식품을 팔던 쇼핑몰은 양도 후 판매권한이 이어지나요?
스마트스토어센터 FAQ는 양도양수 후 양수인의 카테고리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회수되고 상품이 판매중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목록에는 식품이 건강식품, 의료기기, 해외구매대행, 화장품, 전통주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입식품) 판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영업등록증을 요구한다고 FAQ가 안내합니다. 양수인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계속 팔려면 상품판매권한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스마트스토어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영업 유형과 신고 요건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30.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이 정하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 없이 하는 경우도 같은 조에서 정합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팔려면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직접 만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탁해 자기 상표로 팔면 유통전문판매업, 완제품을 나눠 담아 팔면 식품소분업이 해당합니다. 완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는 쇼핑몰은 관할 위생 부서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식품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는 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입니다.
영업 유형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식품 쇼핑몰은 영업 유형을 확인하면 필요한 신고와 서류가 정해집니다.
매물 둘러보기내 쇼핑몰 매물로 등록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9조·제97조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9조·제48조·제49조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 확인 2026-10-30
- 정부24 ·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확인 2026-10-30
- 정부24 ·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 · 확인 2026-10-30
-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 [양도양수] 양도양수 진행 시 유지/삭제(해지)되는 정보 · 확인 2026-10-30
-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 카테고리 상품 등록 권한 신청 FAQ · 확인 2026-10-30
기준일 2026-10-30.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정부24와 지자체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