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상표권 양도 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상표권 이전등록에는 어떤 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 상표권의 일부만 넘기거나 제한이 있는 상표도 있나요?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상표권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출원 중 상표의 처리, 잔금 시점과의 연결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표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은 등록의무자(양도인)와 등록권리자(양수인)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은 등록해야 이전 효력이 생기므로, 등록원부에 양수인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표권 양도 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은 등록의무자(양도인)와 등록권리자(양수인)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STEP 1등록원부 확인현재 권리자, 지정상품, 존속기간 만료일, 질권이나 사용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STEP 2양도증 준비양도 대상 상표와 지정상품, 이전등록에 협조할 사항을 정리하고 양도증을 받습니다
- STEP 3이전등록 신청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등록료 등 비용을 냅니다
- STEP 4등록 완료 확인등록원부에 양수인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잔금을 치릅니다
지식재산처는 권리를 옮길 때 반드시 등록원부를 먼저 발급받아 권리 상태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양도인은 등록료 분할납부·존속기간 갱신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야 하고, 양수인도 이를 확인해 권리가 뜻하지 않게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표권 이전등록에는 어떤 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양도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지식재산처가 안내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등록 때 준비하는 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신청서
- 양도증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 대상 상표와 지정상품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양도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인감
- 제3자·공유자 동의서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동의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권을 증명합니다위임
| 항목 | 금액 | 비고 |
|---|---|---|
| 권리이전 등록료 | 매 건 40,000원 | 상표권 포함 |
| 그 밖의 비용 |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음 | 금액과 기준은 지식재산처·특허로 안내에서 확인 |
정부24는 이 민원의 처리기간을 총 9일로 안내합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의 일부만 넘기거나 제한이 있는 상표도 있나요?
상표법 제93조제1항은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나누어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쇼핑몰은 넘기고 일부 상품에만 브랜드를 남겨 두는 식으로 거래를 짜려면 이 분할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자체가 제한되는 상표도 있습니다. 같은 조에서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체표장권은 법인 합병의 경우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명표장권도 별도 요건을 둡니다. 등록원부에서 표장의 종류를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93조제2항). 공유 상표라면 공유자 동의서가 서류에 더해집니다.
아직 등록 전인 출원 중 상표는 어떻게 넘기나요?
출원 중인 상표는 상표권이 아니라 출원인 지위를 넘기는 것이어서 절차가 다릅니다. 상표법 제48조제1항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뺀 출원의 승계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등록 후 (상표권) | 출원 중 (설정등록 전) |
|---|---|---|
| 절차 | 권리이전등록 신청 | 출원인 변경신고 |
| 효력 요건 | 상표법 제96조, 등록해야 효력 발생 | 상표법 제48조제1항, 변경신고해야 효력 발생 |
특허로 안내에 따르면 설정등록 전에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등록 신청의 흠결 사유입니다. 출원 중 상표를 이전등록 서식으로 내면 반려될 수 있으니 서식을 구분해서 내야 합니다.
쇼핑몰 거래에서 상표 양도는 잔금과 어떻게 연결하나요?
- 협의 시양도 대상 특정상표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적고, 일부 지정상품만 넘기는지 밝힙니다.
- 진행 중서류 인도양도인이 양도증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해진 날까지 줍니다.
- 신청이전등록 신청누가, 언제까지 신청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정합니다.
- 잔금 전등록원부 확인등록원부에 양수인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양도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 등록료는 매 건 4만원입니다. 그 밖에 별도로 내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지식재산처와 특허로 안내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표권을 양도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모두 신청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등록이 아니라 출원인 변경신고로 처리하고, 상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브랜드까지 넘기는 거래,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넘길 자산의 범위가 정해지면 거래가 훨씬 빨라집니다.
매물 둘러보기내 쇼핑몰 매물로 등록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48조·제93조·제96조 · 확인 2026-10-30
- 지식재산처 · 권리이전등록신청 안내 · 확인 2026-10-30
- 지식재산처 FAQ · 권리자 변경(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인 2026-10-30
- 지식재산처 FAQ · 출원인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인 2026-10-30
- 특허로 · 특허(등록)료 금액표(기타 등록료) · 확인 2026-10-30
- 특허로 · 등록 방식심사 절차와 주요 흠결 · 확인 2026-10-30
- 정부24 ·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 확인 2026-10-30
기준일 2026-10-30. 수수료와 서류는 지식재산처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특허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