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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디자인 저작권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쇼핑몰 상세페이지·디자인 저작권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아티클을 읽고나면

  • 쇼핑몰 디자인 저작권은 어떻게 양도하나요?
  • 외주 디자이너나 사진가가 만든 자료도 넘길 수 있나요?
  • 저작권 양도는 꼭 등록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만든 상세페이지는 넘길 수 있고, 외주 제작물과 폰트·스톡 이미지는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길 권리가 매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상세페이지나 사진을 매도자가 직접 만들었다면 넘길 수 있습니다. 외주로 만든 자료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폰트와 스톡 이미지는 사용 허락(라이선스) 조건이 이전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 디자인 저작권은 어떻게 양도하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로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자료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가 매수자에게 넘기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상세페이지를 고쳐 쓸 계획이라면 양도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적으세요.

법 조문내용쇼핑몰 거래에서 의미
제10조 제2항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등록하지 않은 상세페이지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세페이지, 사진, 로고 디자인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넘길 수 없어, 수정하거나 이름을 빼고 쓰려면 저작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제54조 제1호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같은 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가는 위험에 대비해 등록을 검토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6. 10. 29.] (확인 2026-10-30)

외주 디자이너나 사진가가 만든 자료도 넘길 수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생기므로(제10조), 외주로 만든 자료는 제작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맡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먼저 확인할 것넘기는 방법
매도자가 직접 만든 자료다른 사람의 사진·문구를 쓰지 않았는지저작재산권 양도 합의
외주 디자이너·사진가가 만든 자료의뢰 조건에서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 허락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저작권자의 양도 동의를 받거나 매도자·매수자·제작자가 함께 협의
스톡 이미지·폰트구매한 라이선스 종류와 약관약관이 허용하면 이전, 아니면 매수자가 새로 구매
출처: 저작권법 제9조·제10조·제45조·제46조 (확인 2026-10-30)

저작권 양도는 꼭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입니다. 제54조는 저작재산권 양도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양도 자체는 등록 없이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유효하지만, 만약 매도자가 같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긴 경우 먼저 등록한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제55조에 따라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폰트와 스톡 이미지 라이선스도 같이 넘어가나요?

저작권과 라이선스는 다릅니다. 스톡 이미지와 폰트는 구매자가 저작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에서 쓸 권리를 허락받는 것이므로, 허락의 조건이 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46조 제3항은 이용 허락에 따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자료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것인수 거래에서
Shutterstock 이미지Standard·Enhanced 라이선스는 콘텐츠를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고, Premier 라이선스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라이선스 종류를 확인하고 이전이 안 되면 매수자가 새로 구매
Adobe Stock 이미지라이선스 안내 페이지는 표준 라이선스에서 한 고객·고용주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 항목으로 적지만, 추가 약관은 표준 라이선스를 양도 불가로 규정하고 예외를 별도 조항에 둡니다구매한 라이선스 약관의 예외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
네이버 나눔글꼴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되고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누구나 쓸 수 있는 유형이라 라이선스를 이전할 필요가 없음
출처: Shutterstock 도움말, Adobe Stock 라이선스 안내·추가 약관, 네이버 나눔글꼴 라이선스 안내 (확인 2026-10-30)

인수 전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매도자에게 받아 확인합니다

  1. 제작자 목록과 외주 의뢰 조건저작권 귀속과 양도,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합니다
    필수
  2. 상세페이지·사진·영상의 원본 파일편집 가능한 원본이 있어야 수정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수
  3. 스톡 이미지·폰트 구매 내역과 라이선스 종류약관상 이전 가능 여부를 가릴 근거입니다
    필수
  4. 다른 사람의 저작물 사용 여부경쟁사 사진이나 무단 사용 이미지가 섞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확인
  5. 브랜드 로고·상표 관계상표권은 저작권과 별개입니다. 「상표권 양도 방법」을 참고하세요
    확인

도메인은 디자인과 별개로 이전 절차가 있습니다. 「쇼핑몰 도메인 양도,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양도를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긴 경우에 대비하려면 중요한 자산은 등록을 검토하세요.

스톡 이미지를 쓴 상세페이지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Shutterstock은 Standard·Enhanced 라이선스의 전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전이 안 되는 이미지는 매수자가 직접 구매해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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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공식 출처

  1.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2.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3.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4. 저작권법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5. 저작권법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6.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7.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30
  8. Shutterstock Help Center, Are licenses transferrable? · 확인 2026-10-30
  9. Adobe Stock License information and Terms of Use · 확인 2026-10-30
  10. Adobe Stock Additional Terms (2026-01-16) · 확인 2026-10-30
  11. 네이버 나눔글꼴 라이선스 안내 (네이버 고객센터) · 확인 2026-10-30

기준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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