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의류 쇼핑몰 매매에서 사입형과 자체 제작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 사입 거래처와의 관계는 인수하면 그대로 이어지나요?
- 시즌이 지난 의류 재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류 쇼핑몰 매매에서 사입형은 거래처 관계와 증빙을, 자체 제작형은 생산 공장과 디자인·상표 권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고와 촬영 콘텐츠 권리를 확인하는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사입 거래처와 재고도 함께 짚습니다.
사입형은 거래처 관계를
자체 제작형은 생산 공장과 디자인 권리를 먼저 봅니다
의류 쇼핑몰은 사입형인지 자체 제작형인지에 따라 인수하는 자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사입형은 거래처별 단가와 거래 증빙을, 자체 제작형은 생산 공장 관계와 디자인·상표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류 쇼핑몰 매매에서 사입형과 자체 제작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형태는 인수하는 자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확인 항목을 나누기 위한 셀러비즈의 정리이며, 법령이 정한 구분은 아닙니다.
| 구분 | 사입형 (도매 시장 등에서 떼어 판매) | 자체 제작형 (직접 기획·생산) |
|---|---|---|
| 가치의 중심 | 거래처 관계, 상품 선택 안목, 판매 채널 | 디자인, 패턴, 생산 공장 관계, 브랜드 |
| 먼저 볼 것 | 거래처별 단가와 물량, 거래 증빙 | 생산 거래 조건, 디자인 권리, 상표 |
| 인수 후 위험 | 거래처가 같은 조건을 이어 주지 않을 위험 | 공장이 새 운영자와 생산을 이어 주지 않을 위험 |
| 재고 | 시즌 상품 비중이 크면 재고 가치가 빠르게 변함 | 원단·부자재 재고까지 포함할지 정해야 함 |
상표와 브랜드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상표권 양도 방법, 쇼핑몰 브랜드를 넘길 때 절차는?」을 먼저 보세요.
사입 거래처와의 관계는 인수하면 그대로 이어지나요?
사입 거래는 문서 없이 거래 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인수 뒤에도 같은 조건이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별 단가·물량과 거래 증빙을 받아 보고, 주요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 이어질지 인수 전에 확인하세요.
시즌이 지난 의류 재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류 재고는 같은 수량이어도 시즌과 입고 시점에 따라 상태가 다르므로 목록으로 받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재고를 인수 대금에 넣을지 따로 정산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폐업 전 처분은 「쇼핑몰 재고 처분, 폐업 전에 팔까 넘길까?」에서 다룹니다.
의류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 받을 자료
- 상품별 시즌과 입고일어느 시즌 상품인지 구분합니다시즌
- 수량과 원가사입 단가가 증빙과 맞는지 확인합니다원가
- 사이즈별 잔량일부 사이즈만 남은 상품은 따로 표시합니다사이즈
- 반품·불량 재고판매 가능 재고와 분리합니다불량
모델 사진과 촬영 콘텐츠의 권리도 함께 넘어오나요?
저작권법 제10조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상품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출발점이고,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라고 정합니다. 외주 사진가와 일했다면 의뢰 조건에 따라 저작권을 넘겼는지, 이용만 허락했는지가 갈립니다.
- 이용허락만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6조제3항). 쇼핑몰을 넘기면서 사진 이용권도 넘기려면 촬영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델의 얼굴은 별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초상권이 헌법 제10조로 보장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델 촬영 때 정한 사용 기간, 사용 매체, 양도 가능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을 인수하면 모델 사진 저작권도 넘어오나요?
사진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으면 이용허락만으로는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촬영 의뢰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지 이용허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시즌이 지난 재고는 인수 가격에 포함해야 하나요?
재고를 인수 대금에 넣을지 따로 정산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시즌과 입고일, 수량, 원가, 사이즈별 잔량을 목록으로 받아 협의하세요.
거래처와 증빙, 콘텐츠 권리까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의류 쇼핑몰은 숫자와 권리가 함께 맞아야 인수 후 운영이 이어집니다.
매물 둘러보기내 쇼핑몰 매물로 등록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9조·제10조·제45조·제46조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확인 2026-10-30
기준일 2026-10-30. 사입 거래처 관계와 재고 정산은 법령이 정한 기준이 없어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