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2026년에 창업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 어떤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창업하면 5년 동안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기준이 바뀌었고, 쇼핑몰을 인수해서 시작하면 애초에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이 갈리는 지점을 실제 국세청 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나이와 지역이 감면율을 정하고,
"새로 시작했는가"가 자격을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통신판매업을 포함한 열거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줍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이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작하면 100%입니다. 다만 사업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열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01 · 감면율
2026년에 창업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냐 밖이냐"로 나눴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전체와 인구감소지역을 함께 봅니다. 서울에서 창업한 청년은 그대로 50%지만,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면 75%가 새로 생겼습니다.
| 창업 지역 (2026.1.1. 이후 창업) | 청년 창업 | 청년 외 |
|---|---|---|
|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 50% | 감면 없음 (생계형 특례는 별도) |
청년 요건을 못 갖춰도 매출이 작은 해에는 생계형 창업 특례를 볼 만합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지역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받을 수 있으니, 매출이 막 늘기 시작한 해에 특히 챙겨야 합니다.
02 · 자격
어떤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이미 있던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네 가지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쇼핑몰을 통째로 인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넘겨받은 자산이 사업용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면 예외인수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사업을 새로 만든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전환
- 폐업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장소를 옮겨도 같습니다재개업
-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새 사업을 처음 연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확장
03 · 신청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도 신고할 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의 상당수는 사업자등록 순간에 이미 정해집니다.
- 등록 전업종·주소 확정통신판매업 등 감면 업종인지, 사업장 주소가 어느 지역인지
- 등록 전대표자 요건 확인청년 나이, 공동사업이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
- 매년 5월세액감면신청서 제출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 감면 기간사후 요건 유지대표 변경, 과밀억제권역 이전·지점 설치 시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음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와 지역 판정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04 · 셀러비즈 관점
쇼핑몰을 인수하면 감면 대신 무엇을 얻나요?
인수는 창업감면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대신 매출이 0인 기간을 건너뜁니다. 감면은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라, 첫 몇 년간 이익이 거의 없는 창업 초기에는 감면액도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도 창업감면 업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열거한 업종에 통신판매업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업종코드가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2025년에 서울에서 창업한 청년도 바뀐 기준을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종전 기준(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100%, 안 청년 50%)을 따릅니다.
감면 중에 사업장을 서울로 옮기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두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으로 옮겨도 감면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면 청년 요건은 누구 기준인가요?
대표자가 청년 나이 요건을 갖추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감면율보다 먼저 볼 것은 첫해의 매출입니다
정산 내역으로 검증된 쇼핑몰에서 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증된 매물 둘러보기내 스토어 가치 확인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청년 요건) · 확인 2026-10-23
- 국세청 · 영리법인 신고 안내(창업중소기업 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감면한도) · 확인 2026-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전-2023-법규소득-0346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