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같은 매출이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 매출이 늘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대부분 간이과세자를 고릅니다. 세금이 적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만, 매입이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유형을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SHORT ANSWER
소비자에게 파는 작은 몰이면 간이,
초기 투자가 크거나 B2B면 일반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은 일반과세자보다 크게 낮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환급이 없습니다. 사업 첫해 재고와 장비를 크게 사는 몰이라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현금흐름에 낫습니다.
01 · 기본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유형 모두 부가세를 냅니다. 다른 것은 계산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훨씬 낮은 세율로 계산합니다. 대신 매입에서 돌려받는 몫도 작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간이 기준을 넘거나 간이 배제 업종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 15%) × 10%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 | 매입 공급대가 × 0.5% |
| 환급 | 가능 | 불가 |
| 세금계산서 | 발급 |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이면 영수증만 |
| 납부 면제 | 없음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 신고 | 연 2회 (1월·7월) | 연 1회 (1월), 7월 예정부과 |
02 · 계산 예시
같은 매출이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소매 쇼핑몰이 1년 동안 부가세 포함 6,000만원어치를 팔고, 부가세 포함 3,000만원어치를 세금계산서·카드로 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은 빼고 단순 계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약 200만원 덜 냅니다. 그런데 같은 몰이 첫해에 매출 3,000만원, 재고와 촬영 장비 매입 5,000만원을 썼다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커서 약 180만원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이 끝납니다.
03 · 전환
매출이 늘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1월~12월 공급대가로 다시 판정하고, 바뀐 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연말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봅니다. 6월에 개업해 연말까지 7,000만원을 팔았다면 1년으로 환산해 1억 2천만원이 되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1년차 6월간이과세자로 개업개업~12월 매출 7,000만원
- 2년차 1월간이과세자로 1년치 확정신고환산 매출 1억 2천만원으로 기준 초과 판정
- 2년차 5~6월유형 전환 통지세무서가 전환 사실을 알립니다.
- 2년차 7월 1일일반과세자로 전환7월 확정신고는 전환 전 유형(간이)으로 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간이과세를 스스로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거래처 하나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1년치 세 부담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04 · 실제 사례
위치 때문에 간이과세를 못 받던 사장님들은 어떻게 됐나요?
05 · 셀러비즈 관점
간이과세자 쇼핑몰을 인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쇼핑몰을 넘길 때 사업자등록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폐업하고 매수자가 새로 등록하므로, 과세유형도 매수자가 새로 정합니다.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였다고 매수자도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배제 업종·지역, 포기 후 재적용 예외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자주 묻는 질문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에는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확정신고합니다.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오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 의무만 면제될 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과세유형 판정과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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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세청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확인 2026-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재정비 (2026.4.21) · 확인 2026-10-23
- 국세청 · 2026년 1기 확정신고 안내 (유형 전환자는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 · 확인 2026-10-23
- 세림세무법인 · 간이과세자 자주 묻는 Q&A 및 과세유형 전환 시기 (2026.8.4)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