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부가세는 왜 소비자가 내는데 사장님이 신고하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매출은 어디서 모으나요?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돌아오는데,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막힙니다. 채널이 여러 개면 매출 자료부터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가 누구의 돈인지, 언제 내는지, 온라인 매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맞추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고객에게 받아 맡아둔 돈입니다
판매가에 들어 있던 10%를 반년마다 모아서 내고, 사업을 위해 산 물건에 붙어 있던 부가세는 뺍니다. 신고의 핵심은 계산보다 매출 자료를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모으는 일입니다. 홈택스 자료는 참고용이고, 홈택스에 안 잡히는 매출도 신고 대상입니다.
01 · 기본 구조
부가세는 왜 소비자가 내는데 사장님이 신고하나요?
11,000원짜리 상품이 팔리면 그중 1,00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소비자가 세무서에 직접 낼 수는 없으니 판매한 사업자가 받아 두었다가 대신 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장님도 상품을 사입하거나 광고비, 택배비를 낼 때 부가세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낸 세금이므로 빼고, 차액만 냅니다.
- STEP 1판매할 때 10% 받기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STEP 2살 때 낸 10% 모으기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STEP 3차액만 납부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STEP 4매입이 더 크면 환급일반과세자만 가능
통장에 들어온 판매대금을 전부 쓸 수 있는 돈으로 보면, 반년 뒤 고지서 앞에서 현금이 모자랍니다.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대략 10분의 1을 별도 통장으로 옮겨 두는 습관이 가장 단순한 대비책입니다.
02 ·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1월과 7월,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반기 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 1월 25일2기 확정신고 (7~12월분)2026년에는 1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월 26일까지였습니다.
- 4월예정고지 납부 (개인)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대로 냅니다.
- 7월 25일1기 확정신고 (1~6월분)2026년에는 주말이 겹쳐 7월 27일(월)까지였습니다.
- 10월예정고지 납부 (개인)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매번 대상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2026년 7월에는 2024년 이후 개업한 청년 사업자(1991~2006년생 대표)로서 2025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등이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03 · 매출 자료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매출은 어디서 모으나요?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가 고른 결제수단에 따라 흩어져 집계됩니다. 같은 주문이 카드 매출 자료에도, 결제대행 자료에도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단순 합산하면 매출이 부풀고, 하나를 빠뜨리면 누락이 됩니다.
| 매출 유형 | 어디서 확인하나 | 주의할 점 |
|---|---|---|
| 카드 결제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채널 판매자센터 정산 자료 | 오픈마켓·PG를 거친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 자료와 함께 보며 중복을 걸러냅니다. |
| 간편결제·PG 결제 | 홈택스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PG사 상점관리자 | 자사몰 PG 매출은 PG사 부가세 신고 자료가 가장 정확합니다. |
| 현금영수증 발급분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 계좌이체 주문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건입니다. |
| 현금·계좌이체 (영수증 없음) |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 주문 관리 자료 | 어디에도 자동 집계되지 않지만 신고 대상입니다. |
| B2B 납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카드·현금 매출과 따로 적습니다. |
신고 전 30분 점검
채널 합계와 신고 합계가 맞는지
- 채널별 반기 정산 합계를 먼저 적는다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PG, 기타 채널을 한 표에확인
- 결제수단별 자료를 더한 값과 비교한다차이가 나면 중복 또는 누락이 있다는 신호입니다.확인
- 반품·취소가 매출에서 빠졌는지 본다취소된 주문이 매출로 남아 있지 않은지확인
- 계좌이체·오프라인 판매를 따로 더한다플리마켓, 팝업, 지인 판매도 포함확인
04 · 실제 사례
오픈마켓 매출은 제대로 신고했는데 왜 추징됐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 매출도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으로 파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뜨려도 되는 매출은 없습니다.
05 · 셀러비즈 관점
부가세 신고서가 쇼핑몰 값에 영향을 주나요?
쇼핑몰을 사고팔 때 매출 숫자를 증명하는 가장 공식적인 기록이 부가세 신고 내역입니다. 판매자센터 화면은 캡처로 보여줄 수 있지만,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표준은 매도자가 스스로 남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업종, 과세유형,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거의 없었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기회도 놓칩니다.
홈택스에 보이는 카드 매출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홈택스 조회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계좌이체, 오프라인 현금 판매, 해외 플랫폼 매출처럼 자동 집계되지 않는 매출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수수료에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채널이 발행한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판매자센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대비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등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신고 시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서와 정산이 맞는 쇼핑몰은 설명이 짧습니다
셀러비즈는 등록 매물의 매출 자료를 원본과 대조해 보여드립니다. 내 스토어의 숫자가 어떻게 읽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검증된 매물 둘러보기내 스토어 가치 확인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세청 ·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2026.7.2) · 확인 2026-10-23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안내 (과세기간·신고기한·매입세액 불공제) · 확인 2026-10-23
- 이택스뉴스 · 해외직구 ‘현금 무자료’ 판매 부가세 매출 누락 추징 (2026.1.8) · 확인 2026-10-23
- 일간NTN · 국외 플랫폼 이용한 매출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 통해 국세청이 파악 (2025.1.7)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