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떤 사업자가 받나요?
- 2026년부터 1인당 얼마를 공제받나요?
- 본점 주소만 보고 공제액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쇼핑몰이 커지면 CS, 포장, 상세페이지 담당을 뽑게 됩니다. 이때 고용을 늘린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2026년부터 공제 금액이 ‘오래 고용할수록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SHORT ANSWER
첫해 공제는 줄고,
2~3년 유지하면 더 커집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1명 늘려 유지하면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대신 2026년 이후 늘어난 고용분부터는 고용이 줄어도 과거 공제액을 토해내지 않고, 줄어든 해부터 혜택이 줄어듭니다. 2024~2025년 공제분은 종전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01 · 기본 구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떤 사업자가 받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사업자가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깎아 줍니다. 쇼핑몰 같은 도소매업은 대상 업종이고,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STEP 1상시근로자 수 계산1년 이상 실제 근무한 정규직 중심.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 STEP 2전년과 비교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청년등’과 그 외를 나눠 셉니다.
- STEP 3증가 인원 × 공제액기업 규모와 근무지(수도권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름
- STEP 4세금 신고 때 신청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2026년 개정으로 판단 기준도 다듬어졌습니다. 청년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지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02 · 2026년 변경
2026년부터 1인당 얼마를 공제받나요?
예전에는 고용이 늘어난 첫해부터 3년간 같은 금액을 공제했습니다(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1인당 연 1,450만원). 2026년 과세연도부터는 고용을 유지한 햇수에 따라 금액이 커집니다.
|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청년등 · 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 청년등 · 수도권 밖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 그 외 · 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 그 외 · 수도권 밖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2025 과세연도 이전에 늘어난 고용에 대한 공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제도가 겹치는 기간의 계산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03 · 실제 사례
본점 주소만 보고 공제액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례는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것이지만, 근무지 기준으로 금액이 갈리는 원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지방에, 사무실은 서울에 둔 쇼핑몰이라면 직원별 근무지를 정리해 두세요.
04 ·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점검
이 다섯 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었는지청년만 늘고 전체가 줄었다면 공제가 제한됩니다.확인
- 대표 본인과 가족이 숫자에 섞이지 않았는지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확인
- 단시간·기간제 직원 기준 확인연간 월평균 60시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로 셉니다.확인
- 직원별 실제 근무지 기록수도권 여부에 따라 1인당 300만원 차이확인
- 놓쳤다면 경정청구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확인
05 · 셀러비즈 관점
직원이 있는 쇼핑몰을 인수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쇼핑몰을 인수하면 매수자는 새 사업자가 됩니다. 매도자 밑에서 일하던 직원을 그대로 고용하더라도, 새 사업자 입장에서 그 고용이 ‘증가’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경우에는 넘겨받은 직원을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로 보는 등 계산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공제 요건, 경과 규정, 사업 양수 시 인원 계산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시행령 세부 기준은 2026년 공포된 개정안을 따릅니다. 기준일 2026-10-23.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을 뽑아도 공제를 받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짧게 일하는 알바만 늘었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2년차에 직원이 퇴사하면 이미 받은 공제를 돌려줘야 하나요?
2026년 이후 늘어난 고용분부터 추징이 없어졌습니다. 2024~2025년 공제분은 종전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용이 줄어든 만큼 그해부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도 공제가 되나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으며,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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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12.23 개정) · 확인 2026-10-23
- 삼정KPMG · 2025 개정세법 요약 (통합고용세액공제 합리화, 2026.1.8) · 확인 2026-10-23
- 일간NTN · 국세청 법인세 신고 검증 추징사례 공개 (2026.2.23)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