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어떤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퇴직금은 얼마이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 3.3% 떼는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하는 날 한꺼번에 청구되는 돈이어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생기는지, 얼마인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재판까지 간 사례를 함께 봅니다.
SHORT ANSWER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금액은 대략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01 · 지급 요건
어떤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정하면서 두 가지 예외만 둡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퇴직금이 생깁니다.
- CHECK 1근로자인가?지시·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는지, 계약 명칭과 무관
- CHECK 2계속근로 1년 이상?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중간 공백이 형식적이면 이어서 봄
- CHECK 3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 RESULT퇴직금 지급 대상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2010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1인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라는 질문의 답도 같습니다. 근무 형태가 아니라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02 · 계산
퇴직금은 얼마이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연장근로가 많았던 직원은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던 직원은 낮아지지 않도록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월 250만원 × 3개월 | 7,500,000원 |
| ② 1일 평균임금 | 7,500,000원 ÷ 92일 | 약 81,522원 |
| ③ 30일분 | 81,522원 × 30 | 약 2,445,652원 |
| ④ 퇴직금 (재직 730일) | ③ × 730 ÷ 365 | 약 4,891,304원 |
03 · 근로자성
3.3% 떼는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계약서 이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사건(2004다29736)에서, '용역계약서'를 쓰고 사업소득세를 떼던 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며,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근무 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과 작업 도구를 누가 대는지, 대가가 일한 결과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쇼핑몰에서 흔한 상세페이지 디자이너, 촬영 작가는 결과물 단위로 일하면 프리랜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출근해 송장을 출력하는 "프리랜서 포장 담당"은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04 · 실제 사례
근무기간을 끊어 세는 규정은 어디까지 통할까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평균임금에 넣을 항목, 승계 시 정산 방식은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쿠팡 사건은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23.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기로 합의했는데 괜찮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서, 매달 나눠 준 돈을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그 돈이 부당이득으로 다퉈질 여지는 있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줘도 되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사유 없이 정산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개월 만에 그만둔 알바는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을 형식적으로 끊었다 다시 맺은 경우에는 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과 지급 기일 연장을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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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43조, 시행령 제3조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제37조(지연이자) · 확인 2026-10-23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 확인 2026-10-23
- 시사저널 · 쿠팡CFS 퇴직금 재판 (2026-10-21)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벌칙, 2026-09-18 시행) · 확인 2026-10-29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