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나요?
- 5인 이상이라면 연차는 언제, 며칠씩 생기나요?
-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요?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연차 없어요"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연차는 빠지지만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그대로이고, 직원 수를 세는 방법을 잘못 알면 5인 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휴가와 휴게의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나눠 봤습니다.
SHORT ANSWER
5인 미만은 연차가 빠질 뿐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똑같이 줍니다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1인을 고용해도 지켜야 합니다. 5명 이상이라면 1년 미만 직원에게도 매달 1일씩 연차가 생기고,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01 ·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정합니다. 빠지는 것과 남는 것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알바와 주말 CS를 모두 합치면 평균 5명을 넘는 쇼핑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장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두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면 합쳐서 봅니다.
02 · 연차 발생
5인 이상이라면 연차는 언제, 며칠씩 생기나요?
연차는 지난 기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어서, 일정 기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이 "다음 날"이 퇴사 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핵심이 됩니다.
-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 + 1일째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 3년차부터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퇴사 시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연차 사용촉진(제61조)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면제 가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직원의 1년치 연차는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입니다.
03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정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 주는 것, 쉬는 시간에도 택배 송장을 붙이게 하는 것은 휴게가 아닙니다.
| 하루 근로시간 | 최소 휴게시간 | 자주 생기는 실수 |
|---|---|---|
| 4시간 미만 | 법정 의무 없음 | 3시간 30분 계약 후 매일 30분 연장 |
| 4시간 | 30분 이상 | "4시간만 일하니 휴게 없음"으로 운영 |
| 8시간 | 1시간 이상 | 점심시간에 CS 전화 응대 지시 |
| 8시간 초과 연장 | 연장 시간에 맞춰 추가 휴게 권장 | 출고 마감 때문에 휴게 생략 |
04 ·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휴가는 법이 반드시 주라고 정한 휴가이고, 약정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스스로 정한 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회사가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한 번 정해 운영하면 근로조건이 되므로 일방적으로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단시간 근로자 연차 비례 계산 등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주고 있었어요. 계속 줘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서나 사내 규정으로 연차를 약속했다면 약정 근로조건이 됩니다. 바꾸려면 직원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깁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무 끝에 붙여 일찍 퇴근시키면 안 되나요?
법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정합니다. 직원이 원하더라도 휴게를 생략하고 일찍 보내는 방식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기한 내 서면 통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를 정확히 거친 경우에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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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확인 2026-10-23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62조, 시행령 제7조의2·별표 1 · 확인 2026-10-23
- 한겨레 ·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3분의 2가 '5인 미만'으로 위장 (2026-07-09) · 확인 2026-10-23
- 고용노동부 ·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2026-03-19)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확인 2026-10-29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