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언제 써야 하나요?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월급이 같아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주문이 몰려 급하게 사람을 뽑으면 계약서는 늘 "나중에"로 밀립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서 건네야 하는 서류이고, 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합니다. 쇼핑몰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시점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첫 출근 전에 쓰고, 한 부는 직원에게
조건이 바뀌면 그때마다 다시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써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건네야 하고, 이 내용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합니다. 알바나 단기 계약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사장님을 지켜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01 · 작성 시점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언제 써야 하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중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합니다. "이번 주만 일해 보고 쓰자"는 방식은 그 일주일 동안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쇼핑몰에서 이 원칙이 자주 무너지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즌 프로모션 직전 포장 인력을 급히 늘릴 때, 지인 소개로 CS 담당을 하루 만에 들일 때, 촬영 보조를 건별로 부를 때입니다. 일의 규모가 작다고 의무가 줄지는 않습니다.
- STEP 1채용 확정근무 요일·시간·시급을 구두로 합의
- STEP 2계약서 작성·서명첫 출근 전, 늦어도 첫날 업무 시작 전
- STEP 31부 교부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직원에게 전달
- STEP 4조건 변경 시 재작성임금 구성·근무시간·휴일이 바뀔 때
02 · 필수 항목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편합니다. 중요한 건 양식보다 빈칸 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 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시작일만 적습니다확인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예: 물류창고 포장·출고, 고객 문의 응대확인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시작·종료 시각, 휴게 시간대까지확인
- 근무일과 주휴일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확인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기본급, 수당, 지급일, 계좌 지급 여부확인
- 연차유급휴가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적용 제외임을 함께 적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확인
반대로 넣으면 안 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위약금 50만원", "지각 1회당 1만원 공제"처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써 두었다고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 제재 |
|---|---|---|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 |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0조 | 조항 무효, 형사처벌 대상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 | 과태료 |
03 · 재작성
월급이 같아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총액이 같더라도 기본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쪼개면 임금 구성항목이 바뀐 것입니다. 근무 요일이나 출퇴근 시각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매번 새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마다 1월에 계약서 시급을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간단한 해법입니다.
04 · 이름보다 실질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되나요?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사장님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고정된 대가를 준다면 법은 그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적발 사업장에서 가장 흔한 위반이 바로 근로계약서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사업장은 대개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에서도 함께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 조항의 효력이나 근로자성 판단은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3.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처럼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을 뿐, 계약서 자체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오히려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근로일마다 조건이 같을 경우 한 번의 계약서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 흔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명 시점과 교부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서비스를 쓰고, 직원이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두세요.
계약서를 안 써서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실제 근무 조건 그대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거 기간의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임금 산정의 다툼을 줄이는 증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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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0조, 제48조, 제114조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 확인 2026-10-23
- 뉴스핌 · '알바생 고소' 청주 카페 사업자 운영 매장서 49명 수당·임금체불 (2026-06-08) · 확인 2026-10-23
- 고용노동부 ·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2026-03-19) · 확인 2026-10-23
- 한겨레 ·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3분의 2가 '5인 미만'으로 위장 (2026-07-09)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