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쇼핑몰 인수 때 적립금·예치금 같은 숨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상호를 계속 쓰면 이전 대표의 채무도 떠안게 되나요?
- 숨은 채무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쇼핑몰 인수 전에는 적립금, 예치금, 선불 쿠폰, 미배송 주문, 환불 예정액을 같은 기준일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이어 쓰면 상법 제42조상 변제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숨은 채무는 인수 전에 같은 기준일의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쇼핑몰 인수 전에는 회원 적립금, 예치금, 선불 쿠폰, 미배송 주문, 미정산·환불 예정액을 같은 기준일의 원장과 화면으로 확인해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호를 계속 쓰면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인수 때 적립금·예치금 같은 숨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숨은 채무 | 왜 생기나 | 확인 자료 |
|---|---|---|
| 회원 적립금 | 구매 때 쌓아 준 포인트를 고객이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 자사몰 관리자의 적립금 총계와 회원별 잔액 |
| 예치금·선불 충전금 | 고객이 미리 낸 돈이라 쇼핑몰이 돌려주거나 상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예치금 원장, 충전·사용 내역 |
| 선불 쿠폰·상품권 | 아직 사용하지 않은 쿠폰이 인수 뒤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 발행 수량과 사용 수량, 유효기간 |
| 미배송 주문 | 결제는 받았는데 배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주문 목록의 발송 전·배송 중 상태 |
| 미정산·환불 예정액 | 반품이나 취소로 곧 돌려줄 돈입니다 | 정산 미확정건, 반품 진행 목록 |
상호를 계속 쓰면 이전 대표의 채무도 떠안게 되나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쇼핑몰 이름과 상호를 그대로 쓰면 고객과 거래처 입장에서는 같은 가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길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양수한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는 받은 제3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서, 알려진 거래처와 회원 전체에 보낼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숨은 채무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말로 확인하지 말고 원장과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채무마다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자료는 같은 기준일로 받습니다
- 회원 적립금·예치금자사몰 관리자에서 총계와 회원별 잔액을 내려받고, 최근 소멸 예정 포인트까지 확인합니다.자사몰
- 쿠폰·상품권발행한 쿠폰의 사용 조건과 유효기간, 남은 수량을 확인합니다.쿠폰
- 미배송·반품 진행 주문스마트스토어는 정산 미확정건에서 구매확정 안 된 주문과 정산 예정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조회기간은 ‘결제일’).주문
자료를 받는 순서와 항목은 「쇼핑몰 인수 실사,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 목록은 그중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뽑은 것입니다.
인수한 뒤에는 고객과 거래처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상호를 이어 쓰든 바꾸든, 인수 직후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거래처에는 대금 지급 주체와 계좌를, 회원에게는 적립금과 예치금 이용 조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안내합니다. 회원 정보를 넘기는 절차는 「쇼핑몰 고객 DB 양도, 회원 정보도 넘길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적립금이 많은 쇼핑몰은 인수를 피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금액은 가격 협의에 반영해야 합니다. 적립금 총계를 기준일 자료로 확인하고 매도자와 처리 방법을 정하세요.
채무는 협상 자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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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둘러보기내 쇼핑몰 매물로 등록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 출처
- 셀러비즈 · 거래 절차 ·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확인 2026-10-30
-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 주문 건의 미정산 금액(정산 미확정건) 조회방법 · 확인 2026-10-30
법령 기준일 2026-10-30. 상호속용 책임의 적용 범위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