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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고객 DB 양도, 회원 정보도 넘길 수 있나요?

쇼핑몰 고객 DB 양도, 회원 정보도 넘길 수 있나요?

아티클을 읽고나면

  • 쇼핑몰 고객 DB 양도, 회원 정보도 넘길 수 있나요?
  • 고객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 고객 DB를 넘겨받은 뒤에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쇼핑몰 고객 DB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 사항과 방법, 넘겨받은 뒤의 이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고객 DB는 영업양도와 함께 넘길 수 있지만
미리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쇼핑몰 고객 DB 양도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가 적용됩니다. 넘기는 쪽은 이전 사실, 받는 쪽의 이름과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받은 쪽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쓸 수 있습니다.

쇼핑몰 고객 DB 양도, 회원 정보도 넘길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리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 알리는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고객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넘기는 쪽(영업양도자)과 받는 쪽(영업양수자)이 알려야 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구분누가언제알릴 내용
이전 전 통지
(제27조제1항)
개인정보를 넘기는 쪽이전하기 전, 미리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이전 후 통지
(제27조제2항)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쪽이전받았을 때 지체 없이이전받은 사실. 넘기는 쪽이 이미 위 사항을 알렸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시행 2026-09-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0)

알리는 방법은 시행령 제29조가 정합니다.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등의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입니다.

연락처가 없는 등 과실 없이 이 방법으로 알릴 수 없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시·도 이상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회원 이메일이나 문자 연락처를 갖고 있는 쇼핑몰이라면 첫 번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고객 DB를 넘겨받은 뒤에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제27조제3항은 영업양수자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 주문 이행, 배송, 문의 응대처럼 쇼핑몰이 원래 회원에게 약속한 목적은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수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의 홍보나 다른 서비스 가입 유도는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범위를 넘어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18조제2항제1호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고객에게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넘겨받은 회원 정보로 해도 되는 일, 따로 동의가 필요한 일

  1. 진행 중인 주문·배송·교환·환불쇼핑몰이 약속한 본래 목적에 속합니다
    가능
  2. 가입 시 안내한 서비스 운영과 고객 문의 응대이전 당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목적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확인
  3. 매수자의 다른 쇼핑몰·서비스 홍보본래 목적 밖이어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4. 제3자에게 DB 제공·재판매본래 목적 밖 제공이므로 별도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동의

개인정보 이전 통지문은 어떻게 쓰나요?

제27조제1항의 세 가지를 빠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래는 조문의 항목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긴 예시입니다. 상호와 연락처는 실제 정보로 바꿔 쓰세요.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예시)

  1. 1. 이전 사실「OO몰」 운영 사업이 2026년 O월 O일 양도됨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가 아래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사실
  2. 2. 받는 자양수인 상호 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양수인
  3. 3.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이전을 원하지 않으시면 OO일까지 OO(전자우편·전화·페이지)로 요청해 주세요. 요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함께 적습니다.
    거부

마케팅 수신동의도 매수자에게 이어지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보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업양도 뒤에 기존 수신동의를 매수자가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전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이전의 구체적인 방법과 책임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30.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을 인수하면 고객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본래 목적 안에서 쓰는 경우에는 새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넘기는 쪽이 제27조제1항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7조제3항, 제18조).

고객 DB 이전 통지는 누가 하나요?

일차 의무는 개인정보를 넘기는 쪽에 있습니다. 넘겨받은 쪽은 넘기는 쪽이 이미 알렸다면 다시 알릴 필요가 없고, 알리지 않았다면 이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27조제2항).

이메일 주소가 없는 고객은 어떻게 알리나요?

서면등의 방법에는 문자전송과 전화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연락처로 알릴 수 있습니다. 과실 없이 알릴 수 없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합니다(시행령 제29조제2항).

고객 DB만 따로 사고팔 수 있나요?

제27조는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이전을 다룹니다. DB만 떼어 거래하는 경우는 이 조문으로 적법해지지 않으므로, 거래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넘길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관심 있는 매물이 있다면 상세 화면에서 인수·미팅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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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7조 · 확인 2026-10-30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9조 · 확인 2026-10-30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확인 2026-10-30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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