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지금 얼마나 차이 나나요?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지분을 팔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법인전환은 보통 "세율이 낮아지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쇼핑몰을 언젠가 넘길 생각이라면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팔게 되는가, 사업인가 지분인가. 2026년 세율과 전환 방법, 그리고 전환 후 5년 안에 지분을 넘겼다가 세금을 다시 낸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세율만 보면 이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하고,
매각까지 보면 전환 시점과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으면 24%, 8,800만원을 넘으면 35%가 됩니다. 다만 법인 돈은 대표 마음대로 꺼낼 수 없고,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또 현물출자 등으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5년 안에 지분 50% 이상을 넘길 때 그 세금을 내야 합니다.
01 · 세율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지금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5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 그래도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라서, 개인 구간이 24%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익 규모부터 차이가 커집니다.
| 과세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세 (2026년~) |
|---|---|---|
| 1,400만원 이하 | 6% | 10% |
| 1,400만 ~ 5,000만원 | 15% | 10% |
| 5,000만 ~ 8,800만원 | 24% | 10% |
| 8,800만 ~ 1억 5천만원 | 35% | 10% |
| 1억 5천만 ~ 2억원 | 38% | 10% |
| 2억 ~ 3억원 | 38% | 20% |
표만 보면 과세표준 약 2,500만원부터 법인 산출세액이 적어집니다(지방소득세와 돈을 꺼낼 때의 세금 제외). 하지만 법인은 대표 급여와 배당으로 돈을 꺼낼 때 다시 소득세가 붙고, 기장·법인 등기·4대보험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이익이 연 5천만~1억원대에 들어서거나, 도소매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인 15억원에 가까워질 때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방법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쇼핑몰은 대개 부동산이 없어 이월과세의 대상(사업용 고정자산)이 작습니다. 대신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채널 계정을 법인 사업자번호로 옮기는 절차가 핵심 일정이 됩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므로 채널별 양도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03 · 사후관리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지분을 팔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로 법인을 만들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당장 걷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로 미뤄 줍니다. 이것이 이월과세입니다. 대신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다음 일이 생기면 미뤄 둔 세금을 대표 개인이 내야 합니다.
- 전환일이월과세 적용 신청신설 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5년 이내승계받은 사업 폐지넘겨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폐지로 봅니다.
- 5년 이내전환으로 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매각뿐 아니라 증여 같은 무상 이전도 포함됩니다.
- 사유 + 2개월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전환 방법별 세액, 취득세 감면, 이월과세 요건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04 · 셀러비즈 관점
개인 쇼핑몰과 법인 쇼핑몰은 파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크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과세표준) 기준입니다. 매출이 커도 이익이 작으면 개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 때 받던 감면의 잔여 기간 승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를 받았는데 5년 안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면요?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 가격 협상 때 이 세금을 반영하세요.
법인 대표가 바뀌면 스마트스토어도 새로 승인받나요?
법인은 대표자 변경이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라 사업자번호가 유지됩니다. 채널에는 대표자 정보 변경을 신청하지만, 세부 심사 기준은 채널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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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이월과세 사후관리) · 확인 2026-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조심-2025-전-1702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법인전환은 창업 아님)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5항 (세감면 사업양수도 요건, 순자산가액) ·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99조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99조의2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 ·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율) · 확인 2026-10-29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