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쇼핑몰을 정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 장사가 끝났는데 왜 남은 재고에 세금이 붙나요?
- 포괄양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넘겨야 하나요?
쇼핑몰을 그만두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냥 폐업하기, 사업을 통째로 넘기기, 재고나 계정 같은 일부만 팔기. 같은 쇼핑몰이라도 어느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알아야 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폐업은 남은 물건에 세금이 붙고,
포괄양도는 부가세 없이 넘어갑니다
그냥 폐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와 비품이 대표 본인에게 팔린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재고나 계정만 따로 팔면 그 대가에 부가세가 붙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01 · 세 갈래 길
쇼핑몰을 정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세금 관점에서 쇼핑몰을 정리하는 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모두 "사업을 그만둔다"는 같은 결과지만, 세법은 무엇이, 누구에게, 어떤 묶음으로 넘어가는지를 봅니다.
| 구분 | 그냥 폐업 | 포괄양도(사업 통째로) | 일부 자산만 매각 |
|---|---|---|---|
| 남은 재고·비품 | 대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잔존재화) |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없음 | 판 대가에 부가세 10%, 세금계산서 발급 |
| 권리금(영업권) | 받을 사람이 없음 | 포괄양도 대가에 포함 | 영업권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 |
| 소득세 | 폐업일까지 소득을 다음 해 5월 신고 | 사업소득 +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 사업소득 +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
| 매수자 입장 | 해당 없음 | 새 사업자등록 후 같은 사업을 이어감 |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쇼핑몰 매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포괄양도입니다. 다만 "포괄양도"라고 계약서 제목에 쓴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은 3장에서 따로 짚습니다.
02 · 그냥 폐업
장사가 끝났는데 왜 남은 재고에 세금이 붙나요?
사업자는 상품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습니다. 그 상품이 팔리지 않은 채 폐업하면, 세법은 공제받은 물건을 대표 개인이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개인 소비자는 받을 수 없던 공제를 사업자 자격으로 받았으니 되돌려 놓는다는 논리입니다.
잔존재화 과세표준
남은 물건의 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재고자산(판매용 상품)폐업일 현재 시가시가
- 비품·장비 등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 (1 − 25% × 지난 과세기간 수). 2년(4과세기간)이 지나면 0체감
- 건물·구축물취득가액 × (1 − 5% × 지난 과세기간 수)체감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건애초에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제외
- 폐업일세무서 폐업 신고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통신판매업을 따로 닫지 않으면 매년 1월 등록면허세 고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음 달 25일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폐업일까지의 매출 + 잔존재화를 함께 신고합니다.
-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 판매하거나 도매로 넘기면 잔존재화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고를 헐값에 털면 쇼핑몰이 가진 가치, 즉 리뷰·고객·검색 순위가 함께 사라집니다.
03 · 포괄양도
포괄양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넘겨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포괄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로 봅니다.
- CHECK 1같은 사업을 이어가나판매 채널·상품군·거래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 CHECK 2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기나재고, 계정, 상표, 공급계약, 미처리 반품·CS까지
- CHECK 3빠진 것이 허용 범위인가미수금·미지급금·무관 부동산만 빠졌는지
- CHECK 4계약서와 실제가 같은가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04 · 권리금
쇼핑몰 권리금은 어떤 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쇼핑몰을 넘기면서 재고 값 외에 받는 돈, 흔히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법상 영업권 대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넘기고 받은 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로 60%가 인정되므로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받은 돈의 40%입니다.
영업권만 따로 넘기면 그 대가에 부가세 10%가 붙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포괄양도라면 사업 전체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 부가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지급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은 자산 구성, 장부 상태,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3.
05 · 팔기 전에
폐업 대신 매각을 고르면 무엇이 남나요?
폐업하면 재고는 헐값에 처분되고, 리뷰와 단골 고객, 검색 노출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라집니다. 매각은 이 자산을 값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동시에 포괄양도로 진행하면 잔존재화 부가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 전에 재고를 다 팔면 잔존재화 부가세가 없나요?
네. 폐업일에 남아 있지 않은 물건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 판매한 매출은 폐업 부가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포괄양도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수자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매수자가 부가세를 직접 떼어 내는 대리납부를 검토하세요.
재고만 빼고 계정과 브랜드만 넘겨도 포괄양도인가요?
사업의 핵심 자산이 빠지면 포괄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넘기는 대가에 부가세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사업양도신고서도 내야 하나요?
사업을 양도한 경우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단순 폐업이면 필요 없습니다.
폐업 버튼을 누르기 전에, 팔 수 있는 값부터 확인하세요
리뷰와 고객, 재고가 살아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내 스토어 가치 확인하기검증된 매물 둘러보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확인 2026-10-23
- U-LEX · 심사부가2014-0136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판단) · 확인 2026-10-23
- 연합뉴스 · [마이더스]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의 세무 처리 (2024-03-30) · 확인 2026-10-23
- 마일스톤 회계 · 폐업일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6-08-04 수정)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