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18세 미만을 뽑을 때 무엇을 받아 둬야 하나요?
- 청소년은 몇 시간까지, 언제 일할 수 있나요?
- 퇴사한 직원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포장·검수·촬영 보조처럼 쇼핑몰에는 단기 알바 자리가 많고, 수능이 끝난 학생이나 방학 중인 청소년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달라지는 규칙과, 모든 직원에 대해 사장이 보관해야 할 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18세 미만이면 서류 두 장과 시간 제한이 붙고
모든 직원 서류는 3년 보관합니다
18세 미만을 고용하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한도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01 · 채용 전
18세 미만을 뽑을 때 무엇을 받아 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을 "연소자"로 보고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둡니다. 채용 단계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서류입니다. 친권자가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는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청소년 본인이고 부모는 동의서로 참여합니다(제67조 제1항).
연소자 채용 체크
첫 출근 전에 갖출 것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이 확인용. 사업장에 비치(제66조)확인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보호자 연락처를 함께 받아 두면 비상시 유용확인
- 본인과 맺은 서면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을 적어 교부확인
- 15세 미만이라면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장관 발급,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확인
임금은 미성년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급여는 부모 계좌가 아니라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 근무 시간
청소년은 몇 시간까지, 언제 일할 수 있나요?
성수기 출고가 몰리면 "오늘만 늦게까지"라는 부탁을 하기 쉽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이 부탁부터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9조·제70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2025-08-05).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휴게시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포장 마감 직전 몰아서 일하고 휴게 없이 퇴근시키는 방식은 위반이 됩니다.
03 · 서류 보관
퇴사한 직원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라, 퇴사자가 나중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때 이 서류가 사장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 보관할 서류 | 무엇을 증명하나 | 보존 기간 기산점(일반 원칙) |
|---|---|---|
| 근로자 명부 |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 퇴직·해고·사망한 날부터 3년 |
| 근로계약서 | 약속한 임금·시간·휴일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사본 | 실제 지급액과 수당 계산 |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
| 휴가·승급·퇴직 관련 서류 | 연차 사용, 퇴직 사유 | 완결된 날부터 3년 |
| 연소자 증명서·동의서 | 18세 미만 고용 요건 충족 | 18세가 되는 날부터 3년(그 전에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
- 입사일계약서 2부 작성, 1부 교부근무 시간이 바뀌면 다시 작성
- 매달 급여일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대장 기록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
- 퇴사일14일 안에 정산, 명부에 퇴직일 기록사직서나 해고 서면 함께 보관
- 퇴사 후 3년보존 의무 종료개인정보는 이후 안전하게 파기
04 · 셀러비즈 관점
인사 서류가 쇼핑몰 매각에 왜 중요할까요?
인수자는 매출 자료만큼이나 "숨은 부채"를 걱정합니다. 퇴사자의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은 장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업을 넘긴 뒤에 청구가 들어오면 분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3 학생이 수능 끝나고 지원했는데, 생일이 지나 18세가 됐다면요?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는 18세 미만에 적용됩니다. 만 18세가 됐다면 성인과 같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라면 근로계약은 본인이 맺되 친권자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에게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게 3개월 안에서만 허용되고, 단순 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서류는 종이로만 보관해야 하나요?
전자 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다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원본 파일과 서명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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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9조·제70조(시행 2026-10-08 법률 제21533호) · 확인 2026-10-23
- 근로기준법 제42조·제66조·제67조·제68조 조문 · 확인 2026-10-23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 확인 2026-10-23
- 고용노동부 ·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기획감독 결과 · 확인 2026-10-23
- 더퍼블릭 ·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 감독 기사 (2026-06-08)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서류의 기산일) · 확인 2026-10-29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