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그만두라"고 했으면 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 5인 미만과 5인 이상, 무엇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 해고를 결정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작은 쇼핑몰은 사람 한 명이 빠지면 운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해고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규모와 상관없이 무엇을 꼭 지켜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5인 미만이어도 면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예고 30일, 그리고 기록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요건과 서면 통지 의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종이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로 보낸 해고 통보가 무효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01 · 개념
"그만두라"고 했으면 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분쟁의 출발점은 대부분 이 구분입니다. 사직은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대표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했고 직원이 따랐다면,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할 때는 사직서를 본인 이름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내보내려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해고 절차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권고했다는 사실과 직원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02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과 5인 이상, 무엇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해고와 관련해서는 아래처럼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한 달 동안의 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바쁜 시즌에 사람을 늘렸다면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항 | 상시 4명 이하 | 상시 5명 이상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 적용 안 됨 | 적용 |
| 업무상 부상·출산휴가 중과 그 후 30일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 | 적용 | 적용 |
| 해고예고 30일(제26조) | 적용 | 적용 |
|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제27조) | 적용 안 됨 | 적용, 서면이 없으면 해고 무효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적용 안 됨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퇴직급여(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해고예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수습 3개월이니까 예고 없이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3개월을 채운 날 이후라면 예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과 개별 해고의 정당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3.
03 · 절차
해고를 결정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해고는 한 번에 끝나는 통보가 아니라 사유를 쌓고, 알리고,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임금·퇴직금 분쟁이 생겼을 때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STEP 1사유 기록지각·무단결근·업무 지시 위반 등 날짜별 사실과 경고 내역
- STEP 2소명 기회직원의 설명을 듣고 기록. 취업규칙이 있으면 징계 절차 준수
- STEP 3서면 통지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종이로 전달, 수령 확인
- STEP 430일 예고예고하지 못하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 STEP 514일 내 정산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지급(제36조)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함께 적으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즉 30일 전에 사유와 날짜를 적은 종이 한 장을 건네면 두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04 · 도움받기
노무사는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분쟁이 터진 뒤에 노무사를 찾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작은 쇼핑몰이라도 아래 시점에는 짧은 상담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상담을 받아 둘 시점
문제가 생기기 전 네 번
- 첫 직원을 뽑을 때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연장근로 계산 방식 점검확인
- 상시 근로자가 5명에 가까워질 때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 등 적용 조항이 바뀌는 시점확인
- 징계나 해고를 고민할 때사유가 충분한지, 서면을 어떻게 쓸지확인
- 사업을 넘기거나 받을 때고용 승계 여부, 미지급 임금·퇴직금 정리확인
상담 전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문제 상황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를 준비하세요. 자료가 정리돼 있을수록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기본적인 질의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05 · 셀러비즈 관점
쇼핑몰을 팔거나 살 때, 직원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쇼핑몰 매각을 앞두고 직원을 급하게 정리하거나, 인수자가 "직원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영업양도에서는 고용관계가 함께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 흐름이 있어, 단순히 "매각하니까 해고"라는 논리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 요건(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업무상 부상·출산휴가 기간의 해고 금지, 퇴직급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예고 없이 내보내도 되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수습 중이라도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근로자에게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알리면 효력이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험합니다. 문자메시지 해고를 무효로 본 판결이 있고, 이메일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신이 확인되면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종이 서면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운영 구조까지 확인된 쇼핑몰을 찾고 있다면
셀러비즈는 매출만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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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6조 · 확인 2026-10-23
- 서울노동법률원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시행령 별표 1 적용 조항 정리) · 확인 2026-10-23
- 노동OK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941 문자메시지 해고통보 판결 · 확인 2026-10-23
- 한국마케팅신문 ·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해고통보의 적법성(대법원 2015두41401 인용) · 확인 2026-10-23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고시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