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면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실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실사진행비(매매금액의 1%, 최소 30만원)만 공제한 나머지 가계약금을 반환합니다.
실사진행비는 거래가 성사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수행된 검증서비스의 비용이므로, 실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뒤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자가 가계약 단계에서 부담하는 최대 위험은 가계약금 전체가 아니라 실사진행비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사 개시 전 취소 실사에 착수하기 전에 거래가 취소된 경우 실사진행비를 포함한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② 실사 개시 후 취소 자금사정, 가족반대, 투자계획 변경, 다른 매물 선택 등 매수자 개인사정이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어떤 사유로 취소하더라도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③ 중대한 차이가 확인된 경우 최근 6개월 기준 실사 확인 월평균 매출 또는 순익이 매도자가 기재한 금액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 인수 가능한 재고의 합의된 평가금액이 사전 안내금액보다 30% 이상 부족한 경우, 거래의 핵심 판매플랫폼·상표권·도메인 등이 이전 또는 적법하게 승계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환불금액은 ②와 동일하게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이지만, 매수자는 거래를 철회하는 대신 해당 차이를 근거로 매매가격·거래조건의 재협상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허위·과장 기재나 자료 조작이 확인된 매도자에게는 셀러비즈가 별도의 관리조치를 적용합니다.
매도자 대부분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개월간의 매출·비용·수익을 일일이 다시 계산하여 등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계산·기재 차이는 허용하되, 30% 이상 차이는 거래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차이로 봅니다.
④ 재고 또는 핵심 양수대상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인수 가능한 재고의 합의된 평가금액이 사전 안내금액보다 30% 이상 부족하거나, 거래의 핵심 판매플랫폼·상표권·도메인 등이 이전 또는 적법하게 승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사진행비를 제외한 가계약금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