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서, 얼마를 내나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왜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누가 면제인지,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어디서 받는지, 신고번호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신고는 한 번,
표시는 쇼핑몰이 살아 있는 내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보다 자주 놓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상호·대표자·주소·전화·신고번호를 쇼핑몰 첫 화면에 계속 표시해야 하고, 이걸 빠뜨려 과태료를 받은 대형 플랫폼도 있습니다.
01 · 신고 대상
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되,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예외로 둡니다. 현재 고시(공정위 고시 제2022-4호)의 면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판매가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일부 오픈마켓은 입점 심사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입점하려는 채널의 요구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위 고시 제2022-4호, 2022.4.5. 시행). 기준일 2026-10-23.
02 · 신고 방법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서, 얼마를 내나요?
신고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인터넷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을 적습니다. 스마트스토어처럼 플랫폼에 입점했다면 도메인과 서버 소재지는 플랫폼이 공개한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 STEP 1사업자등록증등록 완료 상태여야 신고 가능
- STEP 2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오픈마켓·PG·은행에서 발급
- STEP 3정부24 신고또는 시·군·구 지역경제 담당 부서 방문
- STEP 4등록면허세 납부처음 받을 때 + 매년 1월 정기분
- STEP 5신고번호 표시쇼핑몰 하단·상품 페이지
통신판매업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제3종 면허입니다. 처음 신고할 때 한 번 내고, 이후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기분이 나옵니다. 폐업할 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고지서가 옵니다.
03 · 구매안전서비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왜 필요한가요?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낸 돈을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제3자가 맡아 두는 장치입니다.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가 돈을 먼저 내는 선지급 방식으로 파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신고 때 이용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증을 냅니다.
| 판매 방식 | 확인증 받는 곳 |
|---|---|
|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 입점 | 각 판매자센터에서 발급(플랫폼 에스크로 이용 증명) |
| 카페24·아임웹 등 자사몰 + PG 결제 | 계약한 PG사(전자결제대행사)에서 발급 |
| 계좌이체 위주 판매 |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서 발급 |
04 · 표시 의무
신고 뒤에는 무엇을 계속 지켜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국세청도 SNS마켓 판매자에게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인스타그램 공구 게시물이나 블로그 판매글도 예외가 아닙니다.
쇼핑몰 하단 점검표
이 다섯 줄이 모든 판매 화면에 있나요?
- 상호와 대표자 성명확인
-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만 적었다면 실제 연락되는지확인
- 전자우편 주소확인
- 사업자등록번호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면제라면 면제 사실을 확인 가능하게확인
05 · 셀러비즈 관점
쇼핑몰을 넘길 때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에게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스토어를 넘기면 넘기는 사람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받는 사람은 자기 사업자로 새 신고를 합니다. 신고번호도 바뀌므로 쇼핑몰 하단과 채널 판매자 정보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신고하면 안 되나요?
면제는 의무가 없다는 뜻일 뿐, 신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점 채널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거래 50회는 주문 건수인가요?
고시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내나요?
네. 처음 신고할 때 한 번, 이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 인구 규모에 따라 40,500원·22,500원·12,000원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다시 신고하나요?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함께 처리하세요.
신고 서류까지 정리된 스토어를 찾고 있다면
셀러비즈는 매물의 사업자 상태와 판매 채널 정보를 확인한 뒤 매수자에게 보여드립니다.
검증된 매물 둘러보기내 스토어 가치 확인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위 고시 제2022-4호) · 확인 2026-10-23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 · 지방세법 제34조 등록면허세 세율표 · 확인 2026-10-23
- 서초구 · 등록면허세(면허분) 안내(통신판매업 3종, 정기분 1월 1일) · 확인 2026-10-23
- 국세청 ·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통신판매업 신고·정보 표기) · 확인 2026-10-23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과태료 (2025-08-31) · 확인 2026-10-23
- 공정거래위원회 ·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2025-10-15)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 (결제대금예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 증명서류)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