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사업자등록은 언제부터 꼭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쇼핑몰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넣나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업종코드 하나, 과세유형 하나를 대충 고르면 몇 년 뒤 세금과 매각 실사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블로그 마켓부터 오픈마켓, 자사몰까지 온라인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에서 정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판매 시작 20일 안에,
내 판매 방식에 맞는 코드로
계속·반복해서 물건을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 시작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로 할 수 있고,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안에(주말·공휴일 제외) 등록증이 나옵니다. 진짜 고민은 신청 자체가 아니라 업종코드와 과세유형, 그리고 누구 명의로 하느냐입니다.
01 · 시기
사업자등록은 언제부터 꼭 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블로그·카페 같은 SNS에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아직 작게 해서", "지인한테만 팔아서"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늦게 등록하면 두 가지 손해가 생깁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가 가산세로 붙고, 그동안 물건을 사며 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초기 사입이 큰 쇼핑몰일수록 늦은 등록의 비용이 커집니다.
- STEP 1판매 품목 확인과세인지 면세(미가공 식료품·도서 등)인지
- STEP 2판매 채널 확인SNS인지, 오픈마켓·자사몰인지
- STEP 3홈택스 신청시작 전 또는 시작 후 20일 이내
- STEP 4등록증 발급신청일부터 2일 이내, 확인 필요 시 5일 이내 연장
- STEP 5통신판매업 신고등록증이 나온 뒤 시·군·구에
기한·가산세 근거: 국세청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기준일 2026-10-23.
02 · 업종코드
온라인 쇼핑몰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넣나요?
통신판매업 아래에는 비슷해 보이는 코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SNS 판매를 따로 떼어 '525104 SNS 마켓'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와 자사몰은 525101입니다. 판매 방식이 바뀌면 정정신고로 코드를 고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실제 판매 방식에 맞춰 두는 편이 경비율·신고 실적을 해석할 때 덜 헷갈립니다.
| 코드 | 이름 | 이런 판매자 |
|---|---|---|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 판매자, 자사몰(SNS 채널 제외) |
| 525104 | SNS 마켓 |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로 판매·공구·중개 |
|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다른 판매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 |
| 525102 | 기타 통신판매업 | 전화·카탈로그·TV홈쇼핑 등 온라인 외 통신수단 |
스마트스토어를 주력으로 하면서 인스타그램 공구도 함께 한다면 주업종을 매출이 큰 쪽으로 두고, 나머지를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판매 비중이 애매하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하고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개인 과세사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가볍지만, 신규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재고를 크게 들이거나, 사업자 거래처(B2B)에 납품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대상 소규모 판매로 시작한다면 간이과세가 현금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과세유형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매년 신고 실적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과세유형 선택은 매입 규모와 거래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23.
04 · 주소와 명의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되고, 가족 명의로 해도 되나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판매자는 집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개인 주소 노출이 부담된다면 공유오피스나 창업보육센터 주소를 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는 명의를 나중에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폐업하고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05 · 실제 사례
등록만 하고 끝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업자등록은 세금 의무의 시작점입니다. 등록 이후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고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규모면 사업자등록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반복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증은 얼마 만에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SNS를 같이 하면 코드는 하나만 넣나요?
주업종 하나에 부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큰 쪽을 주업종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실적으로 과세유형이 다시 판정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등록부터 할까요, 이미 굴러가는 스토어를 볼까요?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채널 입점까지 마친 스토어를 이어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셀러비즈에서 검증 자료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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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세청 ·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업종코드·과세유형·가산세·현금영수증)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 · 확인 2026-10-2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사업자등록(조세범 처벌법 명의대여 처벌) · 확인 2026-10-23
- 세계일보 · 현금영수증 무더기 누락… 'SNS마켓' 탈세 얼룩 (2025-12-16)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