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을 읽고나면
- 무료 폰트를 썼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 돈 주고 만든 영상인데 왜 마음대로 못 고치나요?
- 링크만 걸었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쇼핑몰 화면은 남이 만든 것들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다운받은 폰트, 외주로 만든 영상, 참고하려고 걸어 둔 링크까지. 어디까지가 써도 되는 범위이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SHORT ANSWER
"무료"와 "돈 냈다"는 허락의 범위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라이선스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무료 폰트도 상업적 사용·이미지 삽입·로고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마다 다르고, 외주 영상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나 2차 수정 허락이 없으면 마음대로 고쳐 쓰기 어렵습니다. 링크는 단순 연결이면 대체로 괜찮지만, 불법 게시물인 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링크를 걸면 침해를 돕는 행위(방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01 · 폰트
무료 폰트를 썼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법원은 글자 모양 자체(서체 도안)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분쟁은 대개 "어디서 받은 파일을 어떤 조건으로 설치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용으로만 무료인 폰트를 상세페이지 이미지에 쓰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서 유료 폰트 파일을 받아 설치한 경우가 흔합니다.
폰트 쓰기 전 확인
라이선스 문서에서 볼 다섯 줄
-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개인 무료와 상업 무료는 다릅니다확인
- 이미지·영상·인쇄물 삽입 범위상세페이지, 썸네일, 포장지에 따로 조건이 있는지확인
- 로고·BI 사용 가능 여부로고는 별도 라이선스인 경우가 많습니다확인
- 임베딩(웹폰트) 허용 여부자사몰에 폰트 파일을 올려 쓰는 경우확인
- 공식 배포처제작사 사이트나 공식 배포처에서 받았는지, 받은 날짜 캡처확인
외주 디자이너에게 상세페이지를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 PC에 깔린 폰트가 쇼핑몰 명의로 라이선스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결과물에 사용한 폰트·이미지의 라이선스는 제작자가 확인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02 · 외주 영상·디자인
돈 주고 만든 영상인데 왜 마음대로 못 고치나요?
대금을 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함이 없으면 창작한 사람(외주사)에게 저작권이 남고, 의뢰인은 약속된 목적 안에서 이용할 권리만 갖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게다가 저작자는 작품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지는데, 이 권리는 저작인격권이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으면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영상을 짧게 잘라 숏폼으로 다시 쓰려면 이 문구가 필요합니다.
03 · 링크
링크만 걸었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링크는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상대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단순 링크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직접 복제·전송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반면 우리 쇼핑몰 화면 안에서 남의 영상이 바로 재생되게 하는 임베드나 프레이밍은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 LOW단순 링크출처 홈페이지로 이동. 정상 게시물이면 대체로 문제 없음
- MID딥 링크특정 게시물로 바로 이동. 정상 게시물 여부 확인
- HIGH임베드·프레이밍우리 화면에서 재생. 공식 공유 기능인지, 상업 광고에 쓰는지 확인
- STOP불법 게시물 링크침해물인 줄 알고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링크하면 방조 성립 가능
04 · 연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일 뿐, 침해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황해서 바로 합의금을 보내거나, 반대로 무시하는 것 모두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 바로문제된 파일 사용 중지, 화면 캡처 보존삭제 전 언제 어디에 썼는지 기록
- 1~3일취득 경로와 라이선스 확인구매 영수증, 다운로드 페이지, 외주 계약서
- 1주 안상대가 권리자인지, 요구가 적정한지 검토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 상담, 변호사 상담
- 이후회신 또는 합의사용 기간·매출 규모를 근거로 금액 협상, 재발 방지 합의서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저작물성과 침해 여부, 손해액은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받으세요. 기준일 2026-10-23.
05 · 셀러비즈 관점
쇼핑몰을 넘길 때 콘텐츠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폰트 글자 모양을 비슷하게 따라 그리면 괜찮나요?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리는 것보다 상업 라이선스가 명확한 폰트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튜브 공식 "공유 > 퍼가기" 기능으로 넣은 영상도 위험한가요?
정상적으로 올라온 영상을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으로 넣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그 영상 자체가 무단 게시물이거나, 남의 영상을 우리 상품 광고처럼 보이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주사가 폐업했는데 영상을 수정해도 되나요?
폐업해도 저작권은 사라지지 않고 권리자(대표 개인 등)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권리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연락해 서면 허락을 받으세요.
권리 관계까지 확인된 쇼핑몰
셀러비즈는 매물의 콘텐츠·브랜드 자산이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거래 과정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검증된 매물 둘러보기내 스토어 가치 확인하기참고한 자료
사실 확인·사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 확인 2026-10-23
- 한국저작권위원회 · [대법원 전원합의체] 링크 행위자,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 · 확인 2026-10-23
- 법률신문 ·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게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해당 (2021-09-09) ·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제14조(일신전속성)·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확인 2026-10-23
법령·수치 기준일 2026-10-23.



